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주식회사 R의 주식 매수를 추천하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고, 주식 시세 변동을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 총 2,281,895,787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결 요약 및 형량: 원심(1심)은 피고인들이 부당 이득을 취한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및 벌금 3억 원,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각 징역 2년 및 벌금 8,000만 원, 피고인 D에게는 징역 1년 및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각 2억 6,500만 원과 2억 2,000만 원을 추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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