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피고는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원고 A이 자신을 쳐다보며 비웃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원고 A을 폭행했습니다. 또한 이를 말리던 주점 운영자인 원고 C과 직원인 원고 E, 그리고 원고 A의 일행인 원고 B까지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해자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과실로 자신의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각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최종 판결로 피고는 원고 A에게 7,631,446원, 원고 B에게 2,110,860원, 원고 C에게 3,447,500원, 원고 E에게 5,250,7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7월 27일 밤 10시 15분경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피고 F는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원고 A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피고는 원고 A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원고 A의 얼굴을 발로도 때렸습니다. 이어서 폭행을 말리던 주점 운영자 원고 C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다리를 밟았으며, 주점 직원 원고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또한 원고 A의 일행인 원고 B도 손으로 밀어 폭행했습니다. 이 사건 폭행으로 원고 A는 약 3주간의 비골 골절, 원고 C은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원고 E는 약 3주간의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의 폭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원고들의 과실이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각 원고가 입은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손해배상 범위의 구체적인 산정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F가 주점에서 원고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원고들의 비웃음과 동조가 폭행의 발단이므로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7,631,446원, 원고 B에게 2,110,860원, 원고 C에게 3,447,500원, 원고 E에게 5,250,71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각 금액에 대해 사건 발생일인 2016년 7월 27일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1년 10월 1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원고 B에 대해서는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적용).
이 사건은 주점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해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가해자 측의 책임 제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의 손해를 개별적으로 산정하여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 F의 주점 내 폭행 행위는 명백히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정되어,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피고에게 발생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모든 손해, 즉 재산적 손해(치료비, 일실수입 등)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포함합니다. 법원은 각 원고에게 발생한 비골 골절, 경추 염좌 등의 상해에 대한 실제 치료비용, 입원 기간 동안의 소득 손실(일실수입), 그리고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개별적으로 산정하여 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과실상계: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해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763조, 제396조 준용). 피고는 원고 A이 자신을 비웃었고 다른 원고들이 이에 동조한 것이 폭행의 발단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의 경위와 폭행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원고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평가하거나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폭행이라는 불법행위의 중대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지연손해금: 손해배상 채무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2016년 7월 27일)부터 피고가 자신의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타당하게 다툴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2021년 10월 13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그 다음날부터 실제로 돈을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폭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