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5
피고 회사(주식회사 B)의 전 대표이사였던 원고 A가 자신에게 가지급금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장부에 기록된 가지급금이 원고 A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채무가 존재하더라도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지급금 349,716,356원의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인물이며 자신에게 가지급금 반환채무가 없음을 주장하는 당사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실내장식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해산간주된 회사이며 원고 A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입니다. - D: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했고 원고 A의 시동생입니다. 가지급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횡령한 사실이 유죄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 E: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했으며 원고 A의 남편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였던 원고 A는 회사의 계정별 원장에 자신에게 지급된 것으로 기록된 가지급금 약 3억 5천만 원에 대한 반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회사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가지급금이 실제로는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시동생 D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가지급금 채무를 승인했거나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며 반환 채무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회사 장부에 기재된 가지급금이 실제 원고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만약 가지급금 채무가 존재하더라도 상법상 채권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되었는지 여부 피고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이익 포기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2008년 2월 29일부터 2014년 3월 18일 사이의 가지급금 349,716,356원의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회사의 계정별 원장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가지급금이 원고 A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과 자금 관리는 원고 A의 시동생인 D이 담당했고 D이 가지급금 일부를 횡령한 사실이 형사 유죄 판결로 확정된 점을 근거로 원고 A에게 가지급금 반환채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가지급금 채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마지막 가지급금 지급일인 2014년 3월 18일부터 5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소멸시효 이익 포기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증명책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자인 원고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대해 주장 및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 발생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가지급금의 성격: 가지급금은 현금 지출이 있었으나 그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계정과목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장부 기재만으로 실제 지급 여부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법상 소멸시효 (상법 제64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보아 마지막 가지급금 지급일인 2014년 3월 18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 피고는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소멸시효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법 제520조 (해산간주): 회사가 일정 기간 동안 등기를 하지 않거나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법률에 의해 해산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가지급금 기록은 그 용도와 내역이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장부상의 기재만으로는 가지급금 채무의 존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가지급금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간주되므로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채권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채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실제 업무 관여 여부와 자금 관리 책임 소재에 따라 가지급금 채무의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실질적인 자금 관리를 다른 임원이 했다면 그 사실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관련 분쟁 발생 시 관련 회계 자료 자금 인출 내역 사용처 증빙 자료 등을 철저히 준비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했거나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명확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피고가 원도급인 D로부터 건물 증축 및 대수선 공사를 도급받아, 원고에게 철거, 인테리어, 전기, 설비 공사를 하도급 주었습니다. 원고는 다시 F에게 전기공사를, 참가인 B에게 설비공사를 재하도급 주었습니다. 공사 중 현장 펜스 사고로 D가 피고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완료된 공사 부분의 미지급 공사대금과 전기공사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공사의 상당 부분을 완료했음을 인정했으나, 기성고에 따른 정산 금액이 이미 지급되었거나 원고보조참가인의 추심명령으로 인해 원고가 추가로 청구할 금액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전기공사 재하도급은 피고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의 공사 중단 조치는 정당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주식회사 C로부터 건물 증축 및 대수선 공사 중 철거, 인테리어, 전기, 설비 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 - 주식회사 B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A로부터 설비공사를 재하도급받은 회사로, 주식회사 A의 채권자이기도 함 - 주식회사 C (피고): 주식회사 D로부터 건물 증축 및 대수선 공사를 도급받아 주식회사 A에게 하도급을 준 회사 - 주식회사 D: 주식회사 C에게 건물 증축 및 대수선 공사를 도급준 발주처(원도급인) - 주식회사 F: 주식회사 A로부터 전기공사를 재하도급받은 회사 - 주식회사 J: 공사 현장 펜스 사고의 실제 원인 제공자로 지목된 구조공사 담당 회사 ### 분쟁 상황 피고는 D로부터 건물 증축 공사를 도급받아 원고에게 철거, 인테리어, 전기, 설비 공사를 하도급 주었습니다. 원고는 이 중 전기공사를 F에게, 설비공사를 B에게 다시 하도급 주었습니다. 공사 진행 중 펜스가 도로로 넘어지면서 행인 부상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D는 피고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완료한 공사 부분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389,848,522원과, 피고가 전기공사를 방해하여 F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공사대금을 지급했고, 원고가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으며, 펜스 사고는 원고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의 정당성 여부(공사 완료 및 기성고 인정 범위), 피고의 전기공사 방해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가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의 충당 방식 및 원고가 추가로 받을 공사대금이 남아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공사의 상당 부분을 완료한 것은 인정했으나, 전체 계약이 해제된 상황에서 인정되는 기성고(약 86%)에 따른 공사대금이 이미 피고로부터 지급되었거나 원고보조참가인의 추심명령으로 인해 원고에게 더 지급할 잔여 공사대금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 전기공사를 재하도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재하도급받은 F의 공사를 중단시킨 것은 정당한 계약상 조치라고 보아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사 도급 계약에서 일의 완성을 주장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청구하는 수급인(원고)은 공사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6684, 94다26691 판결). 공사 도급 계약이 중도 해제된 경우,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하는 것이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면, 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고 도급인(피고)은 완성된 부분(기성고)에 상응하는 보수를 수급인(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83890 판결). 재하도급은 원수급인(피고)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며, 계약에서 동의 없는 재하도급을 해지 사유로 정한 경우 원수급인은 정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거나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된 공사대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전체 공사대금에 먼저 충당되며, 특정 공정에만 우선적으로 충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참고 사항 하도급 계약 시 재하도급에 대한 명확한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는 재하도급은 계약 해지 사유가 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공사 진행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아닌 다른 회사의 귀책사유로 밝혀져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었습니다. 공사 진행 상황(공정률, 투입 자재, 작업 내용 등)에 대한 기록(공사일보, 사진, 견적서, 소통 내역 등)을 상세하게 남겨야 공사 완료 여부나 기성고를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정산 기준과 방식에 대해 사전에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채권자(추심채권자)에게 직접 지급되므로, 원 채무자가 이 부분을 제외하고 청구해야 합니다. 전체 채권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청구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주식회사 A(원고, 시공사)는 주식회사 B(피고, 건물주)로부터 서울 용산구 소재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9억 6천만 원에 도급받았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일부 층의 인테리어 설계가 미확정 상태였고, 이후 설계 변경과 추가 공사 지시가 있었습니다. 공사대금은 9억 4천 5백만 원(부가세 별도)과 에어컨 이설 비용 8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원고는 지속적으로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하고 공기 연장 견적을 보냈으나, 피고와의 변경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자 2021년 7월 20일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 이행을 촉구한 뒤, 2021년 8월 10일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른 업체에 잔여 공사를 맡겼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과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상계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기성금 및 일부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의 지체상금 채권을 인정하여 상계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1억 2천 3백 7십 6만 8천 7백 9십 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서울 용산구 소재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한 시공사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한 건물 소유주이자 도급인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21년 3월 5일, 총 9억 6천만 원(부가세 포함) 규모의 인테리어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기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였고, 지체상금률은 1일 0.1%로 정해졌습니다. 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층의 인테리어 설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협의를 통해 설계 변경을 진행했고, 공사대금은 9억 4천 5백만 원(부가세 별도)에 에어컨 이설 비용 80만 원이 추가되어 변경되었습니다. 원고는 2021년 5월 21일 총 공사대금을 10억 6천 5백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산출한 견적서를 송부하고, 이후에도 11억 5천 8백만 원 등의 증액 견적서와 공기 연장 수정 공정표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하지만 피고와 변경 계약이 체결되지 않자, 원고는 2021년 7월 20일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1년 8월 2일 원고에게 공사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어서 2021년 8월 10일 원고의 일방적인 공사 중단 및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총 4억 8천 1백 5십만 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피고는 잔여 공사를 위해 주식회사 D와 5억 5천만 원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했고, D는 2022년 1월 5일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기성 공사대금 7억 1천 1백 9십 9만 7천 3백 원과 추가공사대금 1억 7천 2백 7십 5만 2천 1백 4십 원을 합한 8억 8천 3백 8십 5만 1천 8백 7십 원에서 이미 받은 4억 8천 1백 5십만 원을 제외한 4억 3백 7십 1천 8백 7십 원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2억 1천 2백 5만 8천 원과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 2억 2천 7백 1십 9만 7천 3백 원을 주장하며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해야 한다고 항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인테리어 공사 중단 시점의 기성금(완성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산정 방법과 그 금액, 도급인의 지시나 합의에 따른 추가공사 여부 및 그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 여부, 기간 및 금액 산정의 타당성,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인정 여부 및 범위,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과 피고의 지체상금 채권 간 상계의 적법성 및 최종 정산 금액.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123,768,79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4월 2일부터 2024년 11월 28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이행한 공사 중 기성금 1억 7천 7백 3십 7만 1백 6십 원과 피고와의 합의가 인정되는 추가공사대금 2천 7백 4십 7만 9천 6백 3십 1원을 합하여 총 2억 4백 8십 4만 9천 7백 9십 1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피고의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기간 78일을 인정하여 8천 1백 8만 1천 원의 지체상금을 산정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주장한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공사 범위 불일치 및 비용의 합리성 입증 부족을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2억 4백 8십 4만 9천 7백 9십 1원)에서 피고의 지체상금 채권(8천 1백 8만 1천 원)을 상계한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천 3백 7십 6만 8천 7백 9십 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을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1.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정산**: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미 완성된 부분의 공사비를 기준으로 기성고 비율을 산정하여 약정 공사비에 적용합니다. 이때 기성고 비율은 공사 중단 당시를 기준으로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로 확정합니다 (대법원 1996. 1. 23. 선고 94다31631, 31648 판결, 2017. 12. 28. 선고 2014다83890 판결 참조). 2. **추가공사대금 지급 의무**: 총공사대금을 정하여 한 도급계약에서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려면, 원래 계약에 없는 추가적인 공사가 있었고 이에 대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추가공사인지 여부는 공사의 목적, 수급인이 추가·변경 공사를 하게 된 경위, 도급인의 지시나 합의 여부, 약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2012. 9. 13. 선고 2010다70223 판결 참조). 또한, 추가공사비를 청구하려면 변경된 설계에 따라 실제로 추가적인 공사가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3. **지체상금**: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않는 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18376 판결 참조). 지체상금 발생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 날이고, 종기는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입니다. 다만,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다60136 판결 참조). 4.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당초 시공 회사가 공사를 중단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이 그 미시공 부분에 대하여 비용을 들여 다른 방법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고 그 비용이 당초 시공 회사와 약정한 공사대금보다 증가되는 경우라면 증가된 공사비용 중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은 시공 회사의 공사도급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31885 판결 참조). 손해액 산정은 도급계약이 해제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입증책임은 손해액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5. **상계 (민법 제492조 제1항, 제493조 제2항)**​: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쌍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92조 제1항).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채무는 상계적상 시에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민법 제493조 제2항).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경우 채권의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공사대금 채권은 계약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 이행기가 도래합니다. ### 참고 사항 인테리어 공사 등 도급 계약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유의해야 유사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의 명확한 작성**: 공사대금, 공사기간, 지체상금률, 추가공사 대금 산정 방식 등 핵심 조항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설계가 미확정된 부분이 있다면, 향후 변경 절차와 비용 정산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설계 변경 및 추가 공사 기록**: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서면(견적서, 합의서, 메신저 대화 등)으로 내용을 합의하고 도급인의 명확한 지시나 승인 여부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3. **VMD(비주얼 머천다이징) 등 특정 공정의 범위 명확화**: 디자인 용역과 실제 시공, 최종 구현까지의 범위와 책임을 계약서나 별도 합의서에 상세히 정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설계도 제출로 완료되는 공정인지, 아니면 설치 및 구현까지 포함하는지 명확히 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공사 지연 사유 및 책임 소재**: 공사 지연이 발생하면 지연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도급인 또는 수급인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지연은 지체일수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5. **공사 중단 및 계약 해지 시 절차 준수**: 공사를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때는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고, 내용증명 등 공식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통보하여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해지 통보 시에는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기성고 산정의 중요성**: 공사 중단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기성고(완성된 부분의 가치)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므로, 감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야 합니다. 7. **손해배상 청구의 입증**: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발생한 손해액뿐만 아니라 해당 손해가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업체를 통한 공사 완료 시, 기존 계약과의 공사 범위 및 비용 합리성을 비교 분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5
피고 회사(주식회사 B)의 전 대표이사였던 원고 A가 자신에게 가지급금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장부에 기록된 가지급금이 원고 A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채무가 존재하더라도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지급금 349,716,356원의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인물이며 자신에게 가지급금 반환채무가 없음을 주장하는 당사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실내장식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해산간주된 회사이며 원고 A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입니다. - D: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했고 원고 A의 시동생입니다. 가지급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횡령한 사실이 유죄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 E: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했으며 원고 A의 남편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였던 원고 A는 회사의 계정별 원장에 자신에게 지급된 것으로 기록된 가지급금 약 3억 5천만 원에 대한 반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회사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가지급금이 실제로는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시동생 D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가지급금 채무를 승인했거나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며 반환 채무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회사 장부에 기재된 가지급금이 실제 원고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만약 가지급금 채무가 존재하더라도 상법상 채권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되었는지 여부 피고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이익 포기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2008년 2월 29일부터 2014년 3월 18일 사이의 가지급금 349,716,356원의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회사의 계정별 원장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가지급금이 원고 A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과 자금 관리는 원고 A의 시동생인 D이 담당했고 D이 가지급금 일부를 횡령한 사실이 형사 유죄 판결로 확정된 점을 근거로 원고 A에게 가지급금 반환채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가지급금 채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마지막 가지급금 지급일인 2014년 3월 18일부터 5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소멸시효 이익 포기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증명책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자인 원고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대해 주장 및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 발생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가지급금의 성격: 가지급금은 현금 지출이 있었으나 그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계정과목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장부 기재만으로 실제 지급 여부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법상 소멸시효 (상법 제64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보아 마지막 가지급금 지급일인 2014년 3월 18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 피고는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소멸시효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법 제520조 (해산간주): 회사가 일정 기간 동안 등기를 하지 않거나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법률에 의해 해산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가지급금 기록은 그 용도와 내역이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장부상의 기재만으로는 가지급금 채무의 존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가지급금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간주되므로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채권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채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실제 업무 관여 여부와 자금 관리 책임 소재에 따라 가지급금 채무의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실질적인 자금 관리를 다른 임원이 했다면 그 사실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관련 분쟁 발생 시 관련 회계 자료 자금 인출 내역 사용처 증빙 자료 등을 철저히 준비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했거나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명확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피고가 원도급인 D로부터 건물 증축 및 대수선 공사를 도급받아, 원고에게 철거, 인테리어, 전기, 설비 공사를 하도급 주었습니다. 원고는 다시 F에게 전기공사를, 참가인 B에게 설비공사를 재하도급 주었습니다. 공사 중 현장 펜스 사고로 D가 피고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완료된 공사 부분의 미지급 공사대금과 전기공사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공사의 상당 부분을 완료했음을 인정했으나, 기성고에 따른 정산 금액이 이미 지급되었거나 원고보조참가인의 추심명령으로 인해 원고가 추가로 청구할 금액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전기공사 재하도급은 피고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의 공사 중단 조치는 정당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주식회사 C로부터 건물 증축 및 대수선 공사 중 철거, 인테리어, 전기, 설비 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 - 주식회사 B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A로부터 설비공사를 재하도급받은 회사로, 주식회사 A의 채권자이기도 함 - 주식회사 C (피고): 주식회사 D로부터 건물 증축 및 대수선 공사를 도급받아 주식회사 A에게 하도급을 준 회사 - 주식회사 D: 주식회사 C에게 건물 증축 및 대수선 공사를 도급준 발주처(원도급인) - 주식회사 F: 주식회사 A로부터 전기공사를 재하도급받은 회사 - 주식회사 J: 공사 현장 펜스 사고의 실제 원인 제공자로 지목된 구조공사 담당 회사 ### 분쟁 상황 피고는 D로부터 건물 증축 공사를 도급받아 원고에게 철거, 인테리어, 전기, 설비 공사를 하도급 주었습니다. 원고는 이 중 전기공사를 F에게, 설비공사를 B에게 다시 하도급 주었습니다. 공사 진행 중 펜스가 도로로 넘어지면서 행인 부상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D는 피고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완료한 공사 부분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389,848,522원과, 피고가 전기공사를 방해하여 F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공사대금을 지급했고, 원고가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으며, 펜스 사고는 원고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의 정당성 여부(공사 완료 및 기성고 인정 범위), 피고의 전기공사 방해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가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의 충당 방식 및 원고가 추가로 받을 공사대금이 남아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공사의 상당 부분을 완료한 것은 인정했으나, 전체 계약이 해제된 상황에서 인정되는 기성고(약 86%)에 따른 공사대금이 이미 피고로부터 지급되었거나 원고보조참가인의 추심명령으로 인해 원고에게 더 지급할 잔여 공사대금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 전기공사를 재하도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재하도급받은 F의 공사를 중단시킨 것은 정당한 계약상 조치라고 보아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사 도급 계약에서 일의 완성을 주장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청구하는 수급인(원고)은 공사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6684, 94다26691 판결). 공사 도급 계약이 중도 해제된 경우,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하는 것이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면, 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고 도급인(피고)은 완성된 부분(기성고)에 상응하는 보수를 수급인(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83890 판결). 재하도급은 원수급인(피고)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며, 계약에서 동의 없는 재하도급을 해지 사유로 정한 경우 원수급인은 정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거나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된 공사대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전체 공사대금에 먼저 충당되며, 특정 공정에만 우선적으로 충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참고 사항 하도급 계약 시 재하도급에 대한 명확한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는 재하도급은 계약 해지 사유가 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공사 진행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아닌 다른 회사의 귀책사유로 밝혀져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었습니다. 공사 진행 상황(공정률, 투입 자재, 작업 내용 등)에 대한 기록(공사일보, 사진, 견적서, 소통 내역 등)을 상세하게 남겨야 공사 완료 여부나 기성고를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정산 기준과 방식에 대해 사전에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채권자(추심채권자)에게 직접 지급되므로, 원 채무자가 이 부분을 제외하고 청구해야 합니다. 전체 채권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청구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주식회사 A(원고, 시공사)는 주식회사 B(피고, 건물주)로부터 서울 용산구 소재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9억 6천만 원에 도급받았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일부 층의 인테리어 설계가 미확정 상태였고, 이후 설계 변경과 추가 공사 지시가 있었습니다. 공사대금은 9억 4천 5백만 원(부가세 별도)과 에어컨 이설 비용 8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원고는 지속적으로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하고 공기 연장 견적을 보냈으나, 피고와의 변경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자 2021년 7월 20일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 이행을 촉구한 뒤, 2021년 8월 10일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른 업체에 잔여 공사를 맡겼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과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상계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기성금 및 일부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의 지체상금 채권을 인정하여 상계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1억 2천 3백 7십 6만 8천 7백 9십 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서울 용산구 소재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한 시공사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한 건물 소유주이자 도급인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21년 3월 5일, 총 9억 6천만 원(부가세 포함) 규모의 인테리어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기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였고, 지체상금률은 1일 0.1%로 정해졌습니다. 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층의 인테리어 설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협의를 통해 설계 변경을 진행했고, 공사대금은 9억 4천 5백만 원(부가세 별도)에 에어컨 이설 비용 80만 원이 추가되어 변경되었습니다. 원고는 2021년 5월 21일 총 공사대금을 10억 6천 5백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산출한 견적서를 송부하고, 이후에도 11억 5천 8백만 원 등의 증액 견적서와 공기 연장 수정 공정표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하지만 피고와 변경 계약이 체결되지 않자, 원고는 2021년 7월 20일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1년 8월 2일 원고에게 공사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어서 2021년 8월 10일 원고의 일방적인 공사 중단 및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총 4억 8천 1백 5십만 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피고는 잔여 공사를 위해 주식회사 D와 5억 5천만 원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했고, D는 2022년 1월 5일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기성 공사대금 7억 1천 1백 9십 9만 7천 3백 원과 추가공사대금 1억 7천 2백 7십 5만 2천 1백 4십 원을 합한 8억 8천 3백 8십 5만 1천 8백 7십 원에서 이미 받은 4억 8천 1백 5십만 원을 제외한 4억 3백 7십 1천 8백 7십 원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2억 1천 2백 5만 8천 원과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 2억 2천 7백 1십 9만 7천 3백 원을 주장하며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해야 한다고 항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인테리어 공사 중단 시점의 기성금(완성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산정 방법과 그 금액, 도급인의 지시나 합의에 따른 추가공사 여부 및 그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 여부, 기간 및 금액 산정의 타당성,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인정 여부 및 범위,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과 피고의 지체상금 채권 간 상계의 적법성 및 최종 정산 금액.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123,768,79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4월 2일부터 2024년 11월 28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이행한 공사 중 기성금 1억 7천 7백 3십 7만 1백 6십 원과 피고와의 합의가 인정되는 추가공사대금 2천 7백 4십 7만 9천 6백 3십 1원을 합하여 총 2억 4백 8십 4만 9천 7백 9십 1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피고의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기간 78일을 인정하여 8천 1백 8만 1천 원의 지체상금을 산정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주장한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공사 범위 불일치 및 비용의 합리성 입증 부족을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2억 4백 8십 4만 9천 7백 9십 1원)에서 피고의 지체상금 채권(8천 1백 8만 1천 원)을 상계한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천 3백 7십 6만 8천 7백 9십 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을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1.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정산**: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미 완성된 부분의 공사비를 기준으로 기성고 비율을 산정하여 약정 공사비에 적용합니다. 이때 기성고 비율은 공사 중단 당시를 기준으로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로 확정합니다 (대법원 1996. 1. 23. 선고 94다31631, 31648 판결, 2017. 12. 28. 선고 2014다83890 판결 참조). 2. **추가공사대금 지급 의무**: 총공사대금을 정하여 한 도급계약에서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려면, 원래 계약에 없는 추가적인 공사가 있었고 이에 대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추가공사인지 여부는 공사의 목적, 수급인이 추가·변경 공사를 하게 된 경위, 도급인의 지시나 합의 여부, 약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2012. 9. 13. 선고 2010다70223 판결 참조). 또한, 추가공사비를 청구하려면 변경된 설계에 따라 실제로 추가적인 공사가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3. **지체상금**: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않는 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18376 판결 참조). 지체상금 발생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 날이고, 종기는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입니다. 다만,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다60136 판결 참조). 4.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당초 시공 회사가 공사를 중단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이 그 미시공 부분에 대하여 비용을 들여 다른 방법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고 그 비용이 당초 시공 회사와 약정한 공사대금보다 증가되는 경우라면 증가된 공사비용 중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은 시공 회사의 공사도급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31885 판결 참조). 손해액 산정은 도급계약이 해제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입증책임은 손해액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5. **상계 (민법 제492조 제1항, 제493조 제2항)**​: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쌍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92조 제1항).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채무는 상계적상 시에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민법 제493조 제2항).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경우 채권의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공사대금 채권은 계약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 이행기가 도래합니다. ### 참고 사항 인테리어 공사 등 도급 계약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유의해야 유사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의 명확한 작성**: 공사대금, 공사기간, 지체상금률, 추가공사 대금 산정 방식 등 핵심 조항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설계가 미확정된 부분이 있다면, 향후 변경 절차와 비용 정산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설계 변경 및 추가 공사 기록**: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서면(견적서, 합의서, 메신저 대화 등)으로 내용을 합의하고 도급인의 명확한 지시나 승인 여부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3. **VMD(비주얼 머천다이징) 등 특정 공정의 범위 명확화**: 디자인 용역과 실제 시공, 최종 구현까지의 범위와 책임을 계약서나 별도 합의서에 상세히 정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설계도 제출로 완료되는 공정인지, 아니면 설치 및 구현까지 포함하는지 명확히 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공사 지연 사유 및 책임 소재**: 공사 지연이 발생하면 지연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도급인 또는 수급인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지연은 지체일수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5. **공사 중단 및 계약 해지 시 절차 준수**: 공사를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때는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고, 내용증명 등 공식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통보하여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해지 통보 시에는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기성고 산정의 중요성**: 공사 중단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기성고(완성된 부분의 가치)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므로, 감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야 합니다. 7. **손해배상 청구의 입증**: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발생한 손해액뿐만 아니라 해당 손해가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업체를 통한 공사 완료 시, 기존 계약과의 공사 범위 및 비용 합리성을 비교 분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