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주식회사 B, C)이 피고(주식회사 D)를 상대로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D는 서울 동작구 F 일원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있었으나, 원고 A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받으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들과 피고는 2019년 11월 21일, 원고 추진위원회와 주식회사 B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고, 원고 B가 피고에게 보상금 60억 원(이중 5억 원은 당일 지급)을 지급하며 원고 추진위원회와 C이 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다음 날인 2019년 11월 22일에는 나머지 보상금 55억 원에 대해 원고 B가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하고, 원고 추진위원회와 C이 연대보증하며, 채무 불이행 시 즉시 강제집행을 받겠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원고 B의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공정증서가 실질적인 채무 관계 없이 작성된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거나, 합의가 피고의 강박 또는 사기에 의해 체결된 것이므로 취소 또는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강제집행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동작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둘러싸고 피고 주식회사 D가 먼저 업무를 진행하다가, 원고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원고 주식회사 B가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받으면서 사업 주도권을 놓고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원고 측이 피고 측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업권을 단독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합의의 이행을 위해 거액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피고가 이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시작하자, 원고들은 합의나 공정증서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심화되었습니다.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정증서가 실제 채무 관계 없이 작성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또는 합의 체결 과정에서 피고의 강박이나 사기가 있었으므로 합의가 취소될 수 있는지, 나아가 피고가 합의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합의가 해제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먼저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실제 차용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B가 먼저 피고에게 보상금 지급 제안을 했던 점, 보상금 조건이 당초 제안보다 낮게 책정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의 강박이나 사기에 의해 합의가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투입 비용이나 영업권 관련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다거나 그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합의 해제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권 보상금 지급을 위한 합의와 이에 따른 공정증서 작성 과정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공정증서의 무효 사유, 합의의 강박 또는 사기에 의한 취소 사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정당하며, 원고들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 (조합원 모집 신고): 이 조항은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 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 모집해야 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 추진위원회가 이 조항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받은 것이 사업권 분쟁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으며, 이는 사업 추진의 적법성 및 주도권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됩니다.
2.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합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공정증서가 실제 차용 사실 없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공정증서가 실제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실질적인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아 통정허위표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당사자 간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 의사표시가 이루어졌고, 그 합의의 실질적인 목적이 있다면 외형상 허위로 보이는 부분이 있더라도 통정허위표시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협박(강박) 또는 기망(사기)으로 인해 합의를 체결하게 되었다며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박이나 사기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강박이나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4.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계약 당사자가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합의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했으므로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에게 그러한 의무가 있었다거나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 해제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과 그에 따른 해제권 발생 요건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5. 공증인법: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작성하는 문서로, 특히 금전채무 불이행 시 채무자가 즉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문구(집행인낙조항)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별도 판결 없이도 공정증서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도 이러한 집행인낙조항이 포함되어 피고가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시도한 것이며, 공정증서의 강력한 법적 효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공정증서는 법적 강제력이 매우 강한 문서이므로 작성 시 내용과 효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문구가 포함될 경우, 채무 불이행 시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강박이나 사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단순히 본인의 피해 주장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협박 내용 녹취, 사기성 발언 기록, 제3자 증언 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합의 내용에 상대방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불이행 시의 효과(예를 들어 계약 해제 조건)를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추상적인 문구는 분쟁 발생 시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쟁업체와의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는 사업의 존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모든 조건과 법적 효력을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실제 대가 관계 없이 형식적으로 채무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본 사례와 같이 실제 분쟁 해결이나 사업권 확보를 위한 대가적 성격이 있다면 법원에서 통정허위표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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