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형제자매인 피고 B와 C에게 각각 3,000만 원과 4,000만 원의 변제합의금에 대한 준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긴급한 상황에 처한 것을 피고들이 이용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므로, 이 공정증서가 반사회질서적이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아버지 F의 제안에 따라 형제자매인 피고 B와 C에게 각각 3,000만 원과 4,000만 원의 변제합의금 지급을 약정하고 이에 대한 준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는 피고 C의 채무로 인해 자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아파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C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요청했고, 피고 C은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어야 말소해 주겠다고 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자신의 궁박한 상황을 피고들이 이용하여 공정증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공정증서상의 약정이 반사회질서적이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는 원고가 F로부터 증여받을 재산 중 일부를 자신에게 이전하기로 한 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고, 피고 C은 F의 중재에 따라 원고가 미지급금과 아파트 시세 증가액을 포함한 금액을 자신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정증서의 유효성을 강조했습니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작성해준 준소비대차 공정증서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및 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 약정이 반사회질서적이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변제합의금 채무가 아무런 법률상 원인이나 반대급부 없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각 공정증서의 내용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개별적인 채권채무 관계를 협의하여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공정증서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청구이의의 소'와 관련된 법리, 그리고 법률행위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1. 청구이의의 소와 증명책임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참조): 확정된 지급명령(이 사건에서는 공정증서)에 대해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 '청구이의의 소'입니다. 이 소송에서는 강제집행의 원인이 된 채권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거나 이미 소멸했다는 등의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증명책임은 일반 민사소송의 원칙을 따르는데, 만약 원고가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피고(채권자)가 채권의 발생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원고가 채권이 '무효'이거나 '소멸'했다고 주장한다면, 그 무효 또는 소멸 사유를 원고 자신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공정증서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므로, 원고에게 증명 책임이 있었습니다.
2.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민법 제103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 참조):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이는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문제가 없어도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이나 대가가 결부되어 사회질서에 어긋나게 되는 경우, 또는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사표시 형성에 영향을 미쳐 의사표시의 하자를 다툴 수 있는 경우라면 모를까, 그 자체만으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 (민법 제104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여, 약자적 지위에 있는 사람의 불리한 상황을 이용한 폭리 행위를 규제합니다. 이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공정증서는 법적으로 강력한 효력을 가지며, 작성되면 강제집행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내용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어떤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적이거나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려면,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급박한 상황 때문에 합의한 것이라고 해서 모든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그러한 상황을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폭리의 악의'가 있었다는 점도 증명해야 합니다. 가족 간의 재산 분배나 채무 관계를 정리할 때는 합의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모든 이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제약, 특히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같은 중요한 의무 이행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2
수원지방법원 2020
광주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