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피고 C에게 각각 변제합의금을 분할 변제하기로 한 공정증서(이하 '제1 공정증서' 및 '제2 공정증서')의 유효성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 C의 부탁으로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이후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근저당권 말소를 요청했을 때, 피고들은 원고가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공정증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이 공정증서들이 반사회질서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명의를 신탁받은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한 약속에 따라 공정증서가 유효하게 작성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1, 제2 공정증서의 약정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변제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법률상 원인이나 반대급부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각 공정증서의 약정이 개별적인 채권채무관계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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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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