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주의사항 |
방문판매 | √ 방문판매원의 주민등록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의 확인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방문판매원의 이름, 회사 주소 및 상호, 그리고 그 판매원이 적합한 신분증을 지니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방문판매 주요품목은 건강식품, 화장품, 차량용품, 진공청소기, 학습교재 등으로 매우 다양며, 주요 피해유형은 사업자의 청약철회 거부, 과다한 위약금 요구, 계약내용 미이행 등입니다.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TV홈쇼핑 포함) |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는 일반적인 상거래행위와는 달리 소비자가 상품 등을 직접 보 지 않고 표시·광고에 의존하여 구매함 따라서 소비자가 상품의 품질 등을 직접 파악할 수 없으며, 소비자에게 상품 등이 전달되기까지 일정한 기간의 소요 과정에서 파손,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 상품내용, 가격, 품질, 배달비용 부담여부, 반품가능시기, 반품 시 비용부담 여부, 반품조건 등 광고 및 표시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② 주문취소나 반품 등에 대비하여 계약서와 광고지, 영수증 등을 반드시 보관합니다. 인터넷 거래 시에도 계약사항은 반드시 출력·저장해 두어야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③ A/S나 부품교환 여부, 유지비용 등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 통신판매는 광고나 컴퓨터·TV 화면을 보고 물품을 구입하므로 광고나 화면상의 물품 상태와 실제 상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통신판매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화면캡처, 광고물 등을 확보하여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
다단계판매 | √ 해당 회사의 본점 소재지 관할 시·도나 공제조합 등에 해당 회사가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등록된 다단계업체는 공제조합을 통한 피해 보상이 가능하므로 관할 시·도나 공제조합(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을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업체일 경우 가입 전에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통해 매출, 후원수당, 소비자불만처리 등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할부거래 | √ 충동구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수인이 할부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일정사항에 대해 표시하고 고지하고, 계약체결 시 기재한 계약서를 제공하도록 되어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따라서 계약서에 해당내용이 명시되었는지, 누락되거나 허위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 둡니다. |
계속거래 | √ 계속거래 계약은 일회성 일반거래와 달리 잘못 계약하면 피해가 지속되므로 계약하기 전에 계약 내용·기간·약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합니다. 계약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하고 계약서는 받아서 잘 보관해야 합니다. √ 약관에 없는 내용은 특약 사항으로 기재하고, 방문판매원이나 영업사원이 말로 하는 약속은 증명할 수 없으므로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