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3
V은행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L사에 대해 주장한 회생채권 중, 골프장 회원권 입회보증금 반환 채무와 관련된 금액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일부 회원권(C, Q, A, B의 회원권)에 대해서만 입회보증금 완납 사실 및 유효한 회원 자격 취득을 인정하여, 이에 기한 대출원리금 잔액 총 599,068,507원을 V은행의 회생채권으로 확정하고, 나머지 회원권에 대해서는 입회보증금 미납 및 차명회원임을 이유로 회생채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V은행: L사의 골프장 회원권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은행으로, L사의 회생 절차에서 더 많은 채권을 인정받고자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원고입니다. - 주식회사 L: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골프장 운영 회사로, V은행이 제기한 회생채권 이의의 소에서 피고가 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L(이전 R개발)은 골프장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실제 입회보증금을 납입받지 않고 차명으로 회원권을 발급했습니다. V은행은 이러한 회원권들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었으나, 이후 L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V은행이 L사에 대한 회생채권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V은행은 총 33,753,055,761원의 회생채권을 주장했으나, L사는 일부 회원권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채권의 유효성에 대해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골프장 회원권의 유효성 판단 기준: 입회보증금의 완납 여부와 실제 회원 자격 취득 절차 이행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차명으로 발급된 회원권에 기한 담보대출 채권의 회생채권 인정 범위: 입회보증금이 납입되지 않고 차명으로 발급된 회원권에 대해 은행이 담보대출을 해준 경우, 해당 대출 채권이 회생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논점이었습니다. 과거 골프장 운영진의 사기죄 유죄 판결이 회원권 유효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골프장 운영 회사의 전 대표이사들이 차명회원 모집 및 허위 회원권 발급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이 사건 회원권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V은행의 L사에 대한 회생채권을 이미 시인된 금액 외에 599,068,507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V은행이 주장한 33,753,055,761원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소송 총비용 중 49/50는 원고인 V은행이, 나머지 1/50는 피고인 L사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일부만 받아들여졌습니다. ### 결론 법원은 개별 회원권의 입회보증금 납입 여부 및 유효한 회원 자격 취득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일부 회원권에 대해서만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V은행의 L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599,068,507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담보물의 유효성이 채권 인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 법률에 따라 회생 절차 중인 회사에 대한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인정받기 위해 조사확정재판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의 근거가 되는 법률관계의 유효성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집니다. 채권의 유효성 판단: 채무자에 대한 회생채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채권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골프장 회원권 입회보증금 반환 채무의 유효성이 쟁점이 되었으며, 입회보증금의 완납과 정당한 회원 자격 취득이 채무 유효성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담보권의 효력: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여기서는 골프장 회원권)이 유효하지 않거나 정당하게 취득되지 않은 경우, 이를 담보로 한 채권의 효력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차명회원권이거나 입회보증금이 완납되지 않은 회원권에 대해서는 담보로서의 가치와 채권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형사사건 판결의 증거 가치: R개발의 전 대표이사들이 차명회원 모집 및 허위 회원권 발급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은 특정 회원권들이 허위로 발급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과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판결에서도 일부 수정된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판단을 내렸습니다. ### 참고 사항 회원권 구매 시 신중한 확인: 골프장 등 레저 시설 회원권을 구매할 때는 입회보증금 납입 여부, 실제 회원 자격 취득 절차, 그리고 회원증 등 관련 서류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운영 주체의 재정 상태나 과거 법적 분쟁 이력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보물의 유효성 면밀한 조사: 대출 기관은 회원권 등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때, 해당 담보물이 실제로 유효하고 정당하게 취득된 것인지 면밀히 조사해야 합니다. 차명 거래나 허위 계약을 통한 담보 제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제 회원 여부와 입회보증금 납입 기록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회생 절차 중 채권 신고의 중요성: 채무자가 회생 절차에 들어갈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이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채권의 근거가 되는 계약의 유효성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어 정확하게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차명 거래의 위험성 인식: 타인의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차명 거래는 법적 분쟁 발생 시 권리를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본 사례처럼 차명회원권의 경우 실제 입회보증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회원 자격이나 이에 따른 채권을 주장하기 어려우므로, 차명 거래는 지양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피고인 A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두 회사(주식회사 B, 주식회사 C)를 통해 조달청에 플로어링보드를 납품하면서, 해외에서 수입한 완제품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하고 KS인증 마크를 붙여 원산지를 속였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약 170억 원 상당의 플로어링보드를 총 389회에 걸쳐 납품하며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B와 C의 실질적인 대표로, 해외에서 수입한 플로어링보드를 국내 직접 생산품인 것처럼 속여 납품한 장본인입니다. - 주식회사 B: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플로어링보드 등 건축자재 제조, 수입, 판매 회사입니다.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범행에 이용되었습니다. - 주식회사 C: 이천시에 위치한 플로어링보드 등 건축자재 제조, 수입, 판매 회사입니다.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범행에 이용되었습니다. - 조달청: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기관이자, 피고인들의 기망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입니다. - 수요기관: 조달청을 통해 플로어링보드를 공급받은 주식회사 G, I초등학교 등 공공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와 C가 조달청을 통해 공공기관에 플로어링보드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직접 생산해야 하는 조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완제품을 수입하여 납품하는 것이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 가격 경쟁력이나 수익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A는 플로어링보드를 직접 생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H회장이 발급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조달청에 제출하여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것처럼 속였습니다. 이후 중국 및 캐나다로부터 완제품 플로어링보드를 수입한 뒤, 마치 국내 생산품인 것처럼 KS인증 표시를 부착하여 조달청의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수요기관에 납품했습니다. 이러한 기망 행위는 2014년 11월 18일부터 2019년 12월 19일까지 총 389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총 17,024,574,355원의 납품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과 그가 운영하는 회사들이 1.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여 대외무역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2. 조달청의 '직접 생산 조건'을 기망하고, 해외 완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납품하여 사기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3. 사기죄에서의 '이득액'을 산정할 때, 납품대금 전액을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각종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을 기준으로 할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도,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는 벌금 2,000만 원을, 주식회사 C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B와 C에 대해서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이 중국과 캐나다에서 수입한 플로어링보드를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것처럼 꾸며 조달청에 납품한 행위가 대외무역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약 170억 원에 달하는 납품대금을 편취한 점은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현재까지 납품된 제품에 품질 하자가 발견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회사들 역시 대표이사의 범행으로 인해 대외무역법 위반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제1호(원산지 오인 표시 금지) 및 제53조의2 제1호의2(처벌 규정)**​: 이 법률은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판매업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과 주식회사 B, C는 중국 및 캐나다산 플로어링보드에 KS인증 표시를 부착하여 국내 생산품인 것처럼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였으므로 이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위반 시에는 대외무역법 제57조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사기) 및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 A은 조달청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하여 기망하고, 해외 완제품을 국내 생산품으로 속여 납품 대금 약 170억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사기죄의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 이 사건에서 피고인 측은 실제 얻은 순이익이 적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해 재물 교부가 있었다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 침해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은 범죄 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 합계이지, 궁극적으로 그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도 피해자 조달청으로부터 지급받은 납품대금 전액이 사기죄의 이득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이 사건은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할 때 '직접 생산 조건'과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1. **직접 생산 조건의 중요성**: 공공조달 계약에서 '직접 생산'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반드시 국내에서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해외에서 완제품을 수입하여 납품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자 기망 행위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원산지 표시의 정확성**: 물품의 원산지는 소비자와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정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하는 행위는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KS 인증의 남용 금지**: KS 인증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식입니다. 이를 원산지 위장 등 다른 목적으로 부착하여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을 초래합니다. 4. **사기죄의 '이득액' 판단 기준**: 사기죄에서 '이득액'은 기망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재물 전체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즉, 납품대금 전액이 이득액으로 산정되며, 피고인이 물품 원가나 기타 비용을 지불하여 실제 얻은 순수익이 적다고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과 이득액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대전관광공사가 한국에너지공단에 토지를 사용대차한 계약에서 '사용부지와 관련된 토지분에 발생되는 세금'에 종합부동산세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계약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계약 체결 후 당사자들의 행동을 근거로 종합부동산세도 해당 세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대전관광공사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한국에너지공단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대전관광공사 (원고이자 반소피고: 전기에너지관 건물 및 부지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사용대차한 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피고이자 반소원고: 대전관광공사로부터 전기에너지관 건물 및 부지를 사용대차한 기관) ### 분쟁 상황 2015년 11월 30일 대전관광공사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전기에너지관 건물 및 부지에 대한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 제3조 제1항 단서에는 '사용부지와 관련된 토지분에 발생되는 세금은 을(피고 한국에너지공단)이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원고는 피고에게 사용부지 관련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청구했고 피고는 종합부동산세 19,808,760원을 포함한 세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원고는 재산세만을 청구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청구하지 않았습니다(원고는 담당자 착오라고 주장). 2022년 11월경 원고는 피고에게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71,570,010원의 지급을 요청했으며, 2023년 3월 20일과 6월 2일에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종합부동산세 합계 271,153,607원의 지급을 독촉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후에도 원고는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 79,221,700원과 2024년도 종합부동산세 4,532,820원의 지급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계속 거부했습니다. 결국 대전관광공사는 미지급 종합부동산세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 청구를 제기했고, 한국에너지공단은 2016년에 이미 지급했던 종합부동산세 19,808,760원을 돌려달라는 반소 청구를 제기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사용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사용부지와 관련된 토지분에 발생되는 세금'에 종합부동산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미납된 종합부동산세의 지급 책임 및 이미 납부된 종합부동산세의 반환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반소원고) 한국에너지공단은 원고(반소피고) 대전관광공사에게 총 354,908,127원 및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71,570,010원에 대하여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199,583,597원에 대하여는 2023년 4월 1일부터, 79,221,700원에 대하여는 2024년 3월 1일부터, 4,532,820원에 대하여는 2025년 3월 1일부터 각각 2025년 3월 2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 한국에너지공단의 반소청구(2016년 종합부동산세 19,808,760원의 반환 요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사용대차 계약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부 책임이 한국에너지공단에 있다고 판단하여 대전관광공사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은 '사용부지와 관련된 토지분에 발생되는 세금'이라는 계약 문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었습니다. 법원은 위 문언을 해석함에 있어 다음 두 가지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첫째,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부합하는 해석: 법원은 종합부동산세가 비록 그 금액 자체가 다른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해당 토지의 존재가 세금 부과의 요인이 되므로 '사용부지와 관련된 토지분에 발생되는 세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당사자의 의사 확인: 법원은 이 사건 계약 이후 처음 부과된 2016년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피고가 이의 없이 지급했던 사실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 체결 당시 종합부동산세 또한 해당 세금에 포함된다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였다고 해석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재판부는 종합부동산세가 사용대차 계약상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세금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매우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토지 소유 현황 및 공시가격에 따라 금액이 크게 변동할 수 있는 세금은 그 부담 주체를 구체적인 표현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문언의 의미가 불분명할 경우, 계약 체결 후 당사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했는지(예를 들어, 최초 세금 납부 등)가 계약 내용 해석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동들 또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계약 관계에서는 세금 관련 법규나 정책의 변화, 부동산 가치의 변동 등으로 인해 세금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계약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시 상호 협의를 통해 내용을 갱신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V은행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L사에 대해 주장한 회생채권 중, 골프장 회원권 입회보증금 반환 채무와 관련된 금액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일부 회원권(C, Q, A, B의 회원권)에 대해서만 입회보증금 완납 사실 및 유효한 회원 자격 취득을 인정하여, 이에 기한 대출원리금 잔액 총 599,068,507원을 V은행의 회생채권으로 확정하고, 나머지 회원권에 대해서는 입회보증금 미납 및 차명회원임을 이유로 회생채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V은행: L사의 골프장 회원권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은행으로, L사의 회생 절차에서 더 많은 채권을 인정받고자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원고입니다. - 주식회사 L: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골프장 운영 회사로, V은행이 제기한 회생채권 이의의 소에서 피고가 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L(이전 R개발)은 골프장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실제 입회보증금을 납입받지 않고 차명으로 회원권을 발급했습니다. V은행은 이러한 회원권들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었으나, 이후 L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V은행이 L사에 대한 회생채권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V은행은 총 33,753,055,761원의 회생채권을 주장했으나, L사는 일부 회원권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채권의 유효성에 대해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골프장 회원권의 유효성 판단 기준: 입회보증금의 완납 여부와 실제 회원 자격 취득 절차 이행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차명으로 발급된 회원권에 기한 담보대출 채권의 회생채권 인정 범위: 입회보증금이 납입되지 않고 차명으로 발급된 회원권에 대해 은행이 담보대출을 해준 경우, 해당 대출 채권이 회생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논점이었습니다. 과거 골프장 운영진의 사기죄 유죄 판결이 회원권 유효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골프장 운영 회사의 전 대표이사들이 차명회원 모집 및 허위 회원권 발급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이 사건 회원권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V은행의 L사에 대한 회생채권을 이미 시인된 금액 외에 599,068,507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V은행이 주장한 33,753,055,761원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소송 총비용 중 49/50는 원고인 V은행이, 나머지 1/50는 피고인 L사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일부만 받아들여졌습니다. ### 결론 법원은 개별 회원권의 입회보증금 납입 여부 및 유효한 회원 자격 취득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일부 회원권에 대해서만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V은행의 L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599,068,507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담보물의 유효성이 채권 인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 법률에 따라 회생 절차 중인 회사에 대한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인정받기 위해 조사확정재판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의 근거가 되는 법률관계의 유효성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집니다. 채권의 유효성 판단: 채무자에 대한 회생채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채권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골프장 회원권 입회보증금 반환 채무의 유효성이 쟁점이 되었으며, 입회보증금의 완납과 정당한 회원 자격 취득이 채무 유효성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담보권의 효력: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여기서는 골프장 회원권)이 유효하지 않거나 정당하게 취득되지 않은 경우, 이를 담보로 한 채권의 효력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차명회원권이거나 입회보증금이 완납되지 않은 회원권에 대해서는 담보로서의 가치와 채권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형사사건 판결의 증거 가치: R개발의 전 대표이사들이 차명회원 모집 및 허위 회원권 발급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은 특정 회원권들이 허위로 발급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과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판결에서도 일부 수정된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판단을 내렸습니다. ### 참고 사항 회원권 구매 시 신중한 확인: 골프장 등 레저 시설 회원권을 구매할 때는 입회보증금 납입 여부, 실제 회원 자격 취득 절차, 그리고 회원증 등 관련 서류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운영 주체의 재정 상태나 과거 법적 분쟁 이력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보물의 유효성 면밀한 조사: 대출 기관은 회원권 등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때, 해당 담보물이 실제로 유효하고 정당하게 취득된 것인지 면밀히 조사해야 합니다. 차명 거래나 허위 계약을 통한 담보 제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제 회원 여부와 입회보증금 납입 기록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회생 절차 중 채권 신고의 중요성: 채무자가 회생 절차에 들어갈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이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채권의 근거가 되는 계약의 유효성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어 정확하게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차명 거래의 위험성 인식: 타인의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차명 거래는 법적 분쟁 발생 시 권리를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본 사례처럼 차명회원권의 경우 실제 입회보증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회원 자격이나 이에 따른 채권을 주장하기 어려우므로, 차명 거래는 지양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피고인 A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두 회사(주식회사 B, 주식회사 C)를 통해 조달청에 플로어링보드를 납품하면서, 해외에서 수입한 완제품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하고 KS인증 마크를 붙여 원산지를 속였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약 170억 원 상당의 플로어링보드를 총 389회에 걸쳐 납품하며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B와 C의 실질적인 대표로, 해외에서 수입한 플로어링보드를 국내 직접 생산품인 것처럼 속여 납품한 장본인입니다. - 주식회사 B: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플로어링보드 등 건축자재 제조, 수입, 판매 회사입니다.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범행에 이용되었습니다. - 주식회사 C: 이천시에 위치한 플로어링보드 등 건축자재 제조, 수입, 판매 회사입니다.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범행에 이용되었습니다. - 조달청: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기관이자, 피고인들의 기망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입니다. - 수요기관: 조달청을 통해 플로어링보드를 공급받은 주식회사 G, I초등학교 등 공공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와 C가 조달청을 통해 공공기관에 플로어링보드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직접 생산해야 하는 조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완제품을 수입하여 납품하는 것이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 가격 경쟁력이나 수익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A는 플로어링보드를 직접 생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H회장이 발급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조달청에 제출하여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것처럼 속였습니다. 이후 중국 및 캐나다로부터 완제품 플로어링보드를 수입한 뒤, 마치 국내 생산품인 것처럼 KS인증 표시를 부착하여 조달청의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수요기관에 납품했습니다. 이러한 기망 행위는 2014년 11월 18일부터 2019년 12월 19일까지 총 389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총 17,024,574,355원의 납품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과 그가 운영하는 회사들이 1.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여 대외무역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2. 조달청의 '직접 생산 조건'을 기망하고, 해외 완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납품하여 사기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3. 사기죄에서의 '이득액'을 산정할 때, 납품대금 전액을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각종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을 기준으로 할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도,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는 벌금 2,000만 원을, 주식회사 C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B와 C에 대해서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이 중국과 캐나다에서 수입한 플로어링보드를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것처럼 꾸며 조달청에 납품한 행위가 대외무역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약 170억 원에 달하는 납품대금을 편취한 점은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현재까지 납품된 제품에 품질 하자가 발견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회사들 역시 대표이사의 범행으로 인해 대외무역법 위반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제1호(원산지 오인 표시 금지) 및 제53조의2 제1호의2(처벌 규정)**​: 이 법률은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판매업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과 주식회사 B, C는 중국 및 캐나다산 플로어링보드에 KS인증 표시를 부착하여 국내 생산품인 것처럼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였으므로 이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위반 시에는 대외무역법 제57조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사기) 및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 A은 조달청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하여 기망하고, 해외 완제품을 국내 생산품으로 속여 납품 대금 약 170억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사기죄의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 이 사건에서 피고인 측은 실제 얻은 순이익이 적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해 재물 교부가 있었다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 침해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은 범죄 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 합계이지, 궁극적으로 그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도 피해자 조달청으로부터 지급받은 납품대금 전액이 사기죄의 이득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이 사건은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할 때 '직접 생산 조건'과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1. **직접 생산 조건의 중요성**: 공공조달 계약에서 '직접 생산'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반드시 국내에서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해외에서 완제품을 수입하여 납품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자 기망 행위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원산지 표시의 정확성**: 물품의 원산지는 소비자와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정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하는 행위는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KS 인증의 남용 금지**: KS 인증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식입니다. 이를 원산지 위장 등 다른 목적으로 부착하여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을 초래합니다. 4. **사기죄의 '이득액' 판단 기준**: 사기죄에서 '이득액'은 기망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재물 전체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즉, 납품대금 전액이 이득액으로 산정되며, 피고인이 물품 원가나 기타 비용을 지불하여 실제 얻은 순수익이 적다고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과 이득액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대전관광공사가 한국에너지공단에 토지를 사용대차한 계약에서 '사용부지와 관련된 토지분에 발생되는 세금'에 종합부동산세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계약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계약 체결 후 당사자들의 행동을 근거로 종합부동산세도 해당 세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대전관광공사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한국에너지공단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대전관광공사 (원고이자 반소피고: 전기에너지관 건물 및 부지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사용대차한 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피고이자 반소원고: 대전관광공사로부터 전기에너지관 건물 및 부지를 사용대차한 기관) ### 분쟁 상황 2015년 11월 30일 대전관광공사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전기에너지관 건물 및 부지에 대한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 제3조 제1항 단서에는 '사용부지와 관련된 토지분에 발생되는 세금은 을(피고 한국에너지공단)이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원고는 피고에게 사용부지 관련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청구했고 피고는 종합부동산세 19,808,760원을 포함한 세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원고는 재산세만을 청구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청구하지 않았습니다(원고는 담당자 착오라고 주장). 2022년 11월경 원고는 피고에게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71,570,010원의 지급을 요청했으며, 2023년 3월 20일과 6월 2일에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종합부동산세 합계 271,153,607원의 지급을 독촉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후에도 원고는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 79,221,700원과 2024년도 종합부동산세 4,532,820원의 지급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계속 거부했습니다. 결국 대전관광공사는 미지급 종합부동산세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 청구를 제기했고, 한국에너지공단은 2016년에 이미 지급했던 종합부동산세 19,808,760원을 돌려달라는 반소 청구를 제기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사용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사용부지와 관련된 토지분에 발생되는 세금'에 종합부동산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미납된 종합부동산세의 지급 책임 및 이미 납부된 종합부동산세의 반환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반소원고) 한국에너지공단은 원고(반소피고) 대전관광공사에게 총 354,908,127원 및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71,570,010원에 대하여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199,583,597원에 대하여는 2023년 4월 1일부터, 79,221,700원에 대하여는 2024년 3월 1일부터, 4,532,820원에 대하여는 2025년 3월 1일부터 각각 2025년 3월 2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 한국에너지공단의 반소청구(2016년 종합부동산세 19,808,760원의 반환 요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사용대차 계약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부 책임이 한국에너지공단에 있다고 판단하여 대전관광공사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은 '사용부지와 관련된 토지분에 발생되는 세금'이라는 계약 문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었습니다. 법원은 위 문언을 해석함에 있어 다음 두 가지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첫째,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부합하는 해석: 법원은 종합부동산세가 비록 그 금액 자체가 다른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해당 토지의 존재가 세금 부과의 요인이 되므로 '사용부지와 관련된 토지분에 발생되는 세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당사자의 의사 확인: 법원은 이 사건 계약 이후 처음 부과된 2016년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피고가 이의 없이 지급했던 사실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 체결 당시 종합부동산세 또한 해당 세금에 포함된다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였다고 해석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재판부는 종합부동산세가 사용대차 계약상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세금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매우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토지 소유 현황 및 공시가격에 따라 금액이 크게 변동할 수 있는 세금은 그 부담 주체를 구체적인 표현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문언의 의미가 불분명할 경우, 계약 체결 후 당사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했는지(예를 들어, 최초 세금 납부 등)가 계약 내용 해석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동들 또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계약 관계에서는 세금 관련 법규나 정책의 변화, 부동산 가치의 변동 등으로 인해 세금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계약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시 상호 협의를 통해 내용을 갱신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