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이 사건은 골프장 회원권과 관련된 입회보증금 반환 채무의 승계 여부를 두고 벌어진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골프장 회원들로부터 담보로 회원권을 받고 대출을 해줬으나, 회원권을 발급받은 일부 회원들이 입회보증금을 완납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회원권에 기한 입회보증금 반환 채무가 자신에게 승계되지 않았다고 반박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각각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 증거와 주장을 제시합니다. 판사는 제시된 증거와 변론을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일부 회원들(C, Q, A, B)은 입회보증금을 완납하고 정상적으로 회원권을 취득했다고 인정되어, 이들의 입회보증금 반환 채무는 피고에게 승계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회원들에 대해서는 입회보증금을 완납하지 않고 회원권을 발급받았거나, 차명회원으로서 담보대출을 위해 회원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여, 이들의 입회보증금 반환 채무는 피고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해 일부 회원들의 회원권에 기한 입회보증금 반환 채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생채권으로 가진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B와 C를 통해, 중국과 캐나다에서 제조된 플로어링보드를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것처럼 속여 조달청을 통해 공공기관에 납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플로어링보드에 한국산임을 나타내는 KS인증 표시를 부착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고, 이를 통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총 389회에 걸쳐 약 321,486㎡의 플로어링보드를 납품하며 약 170억 원의 납품대금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조달청을 기망하여 납품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와 범행 기간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납품한 플로어링보드에 결함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주식회사 B와 C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대전관광공사가 한국에너지공단에 토지를 사용대차한 계약에서 '사용부지와 관련된 토지분에 발생되는 세금'에 종합부동산세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계약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계약 체결 후 당사자들의 행동을 근거로 종합부동산세도 해당 세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대전관광공사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한국에너지공단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대전관광공사 (원고이자 반소피고: 전기에너지관 건물 및 부지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사용대차한 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피고이자 반소원고: 대전관광공사로부터 전기에너지관 건물 및 부지를 사용대차한 기관) ### 분쟁 상황 2015년 11월 30일 대전관광공사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전기에너지관 건물 및 부지에 대한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 제3조 제1항 단서에는 '사용부지와 관련된 토지분에 발생되는 세금은 을(피고 한국에너지공단)이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원고는 피고에게 사용부지 관련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청구했고 피고는 종합부동산세 19,808,760원을 포함한 세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원고는 재산세만을 청구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청구하지 않았습니다(원고는 담당자 착오라고 주장). 2022년 11월경 원고는 피고에게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71,570,010원의 지급을 요청했으며, 2023년 3월 20일과 6월 2일에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종합부동산세 합계 271,153,607원의 지급을 독촉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후에도 원고는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 79,221,700원과 2024년도 종합부동산세 4,532,820원의 지급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계속 거부했습니다. 결국 대전관광공사는 미지급 종합부동산세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 청구를 제기했고, 한국에너지공단은 2016년에 이미 지급했던 종합부동산세 19,808,760원을 돌려달라는 반소 청구를 제기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사용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사용부지와 관련된 토지분에 발생되는 세금'에 종합부동산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미납된 종합부동산세의 지급 책임 및 이미 납부된 종합부동산세의 반환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반소원고) 한국에너지공단은 원고(반소피고) 대전관광공사에게 총 354,908,127원 및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71,570,010원에 대하여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199,583,597원에 대하여는 2023년 4월 1일부터, 79,221,700원에 대하여는 2024년 3월 1일부터, 4,532,820원에 대하여는 2025년 3월 1일부터 각각 2025년 3월 2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 한국에너지공단의 반소청구(2016년 종합부동산세 19,808,760원의 반환 요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사용대차 계약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부 책임이 한국에너지공단에 있다고 판단하여 대전관광공사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은 '사용부지와 관련된 토지분에 발생되는 세금'이라는 계약 문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었습니다. 법원은 위 문언을 해석함에 있어 다음 두 가지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첫째,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부합하는 해석: 법원은 종합부동산세가 비록 그 금액 자체가 다른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해당 토지의 존재가 세금 부과의 요인이 되므로 '사용부지와 관련된 토지분에 발생되는 세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당사자의 의사 확인: 법원은 이 사건 계약 이후 처음 부과된 2016년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피고가 이의 없이 지급했던 사실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 체결 당시 종합부동산세 또한 해당 세금에 포함된다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였다고 해석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재판부는 종합부동산세가 사용대차 계약상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세금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매우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토지 소유 현황 및 공시가격에 따라 금액이 크게 변동할 수 있는 세금은 그 부담 주체를 구체적인 표현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문언의 의미가 불분명할 경우, 계약 체결 후 당사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했는지(예를 들어, 최초 세금 납부 등)가 계약 내용 해석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동들 또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계약 관계에서는 세금 관련 법규나 정책의 변화, 부동산 가치의 변동 등으로 인해 세금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계약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시 상호 협의를 통해 내용을 갱신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이 사건은 골프장 회원권과 관련된 입회보증금 반환 채무의 승계 여부를 두고 벌어진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골프장 회원들로부터 담보로 회원권을 받고 대출을 해줬으나, 회원권을 발급받은 일부 회원들이 입회보증금을 완납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회원권에 기한 입회보증금 반환 채무가 자신에게 승계되지 않았다고 반박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각각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 증거와 주장을 제시합니다. 판사는 제시된 증거와 변론을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일부 회원들(C, Q, A, B)은 입회보증금을 완납하고 정상적으로 회원권을 취득했다고 인정되어, 이들의 입회보증금 반환 채무는 피고에게 승계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회원들에 대해서는 입회보증금을 완납하지 않고 회원권을 발급받았거나, 차명회원으로서 담보대출을 위해 회원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여, 이들의 입회보증금 반환 채무는 피고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해 일부 회원들의 회원권에 기한 입회보증금 반환 채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생채권으로 가진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B와 C를 통해, 중국과 캐나다에서 제조된 플로어링보드를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것처럼 속여 조달청을 통해 공공기관에 납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플로어링보드에 한국산임을 나타내는 KS인증 표시를 부착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고, 이를 통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총 389회에 걸쳐 약 321,486㎡의 플로어링보드를 납품하며 약 170억 원의 납품대금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조달청을 기망하여 납품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와 범행 기간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납품한 플로어링보드에 결함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주식회사 B와 C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대전관광공사가 한국에너지공단에 토지를 사용대차한 계약에서 '사용부지와 관련된 토지분에 발생되는 세금'에 종합부동산세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계약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계약 체결 후 당사자들의 행동을 근거로 종합부동산세도 해당 세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대전관광공사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한국에너지공단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대전관광공사 (원고이자 반소피고: 전기에너지관 건물 및 부지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사용대차한 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피고이자 반소원고: 대전관광공사로부터 전기에너지관 건물 및 부지를 사용대차한 기관) ### 분쟁 상황 2015년 11월 30일 대전관광공사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전기에너지관 건물 및 부지에 대한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 제3조 제1항 단서에는 '사용부지와 관련된 토지분에 발생되는 세금은 을(피고 한국에너지공단)이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원고는 피고에게 사용부지 관련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청구했고 피고는 종합부동산세 19,808,760원을 포함한 세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원고는 재산세만을 청구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청구하지 않았습니다(원고는 담당자 착오라고 주장). 2022년 11월경 원고는 피고에게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71,570,010원의 지급을 요청했으며, 2023년 3월 20일과 6월 2일에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종합부동산세 합계 271,153,607원의 지급을 독촉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후에도 원고는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 79,221,700원과 2024년도 종합부동산세 4,532,820원의 지급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계속 거부했습니다. 결국 대전관광공사는 미지급 종합부동산세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 청구를 제기했고, 한국에너지공단은 2016년에 이미 지급했던 종합부동산세 19,808,760원을 돌려달라는 반소 청구를 제기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사용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사용부지와 관련된 토지분에 발생되는 세금'에 종합부동산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미납된 종합부동산세의 지급 책임 및 이미 납부된 종합부동산세의 반환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반소원고) 한국에너지공단은 원고(반소피고) 대전관광공사에게 총 354,908,127원 및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71,570,010원에 대하여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199,583,597원에 대하여는 2023년 4월 1일부터, 79,221,700원에 대하여는 2024년 3월 1일부터, 4,532,820원에 대하여는 2025년 3월 1일부터 각각 2025년 3월 2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 한국에너지공단의 반소청구(2016년 종합부동산세 19,808,760원의 반환 요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사용대차 계약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부 책임이 한국에너지공단에 있다고 판단하여 대전관광공사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은 '사용부지와 관련된 토지분에 발생되는 세금'이라는 계약 문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었습니다. 법원은 위 문언을 해석함에 있어 다음 두 가지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첫째,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부합하는 해석: 법원은 종합부동산세가 비록 그 금액 자체가 다른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해당 토지의 존재가 세금 부과의 요인이 되므로 '사용부지와 관련된 토지분에 발생되는 세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당사자의 의사 확인: 법원은 이 사건 계약 이후 처음 부과된 2016년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피고가 이의 없이 지급했던 사실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 체결 당시 종합부동산세 또한 해당 세금에 포함된다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였다고 해석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재판부는 종합부동산세가 사용대차 계약상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세금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매우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토지 소유 현황 및 공시가격에 따라 금액이 크게 변동할 수 있는 세금은 그 부담 주체를 구체적인 표현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문언의 의미가 불분명할 경우, 계약 체결 후 당사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했는지(예를 들어, 최초 세금 납부 등)가 계약 내용 해석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동들 또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계약 관계에서는 세금 관련 법규나 정책의 변화, 부동산 가치의 변동 등으로 인해 세금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계약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시 상호 협의를 통해 내용을 갱신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