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주식회사의 주주인 채권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채무자 D에게 양도되었다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주식의 반환과 명의개서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관한 것입니다. 채권자는 2013년에 채무자 D에게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해당 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는 자신이 주식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채무자들에게 주식을 반환하고 명의를 바로잡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의 주장에 대해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와 심문을 통해 채권자의 도장이 채무자들에 의해 날인된 것으로 보이는 점, 채권자와 배우자 F가 채무자 D와 급여를 주식 지분율에 비례하여 받아온 점 등이 채권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이나, 채권자가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위조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고, 채무자 D가 이미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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