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기타 형사사건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 위기에 처한 피고인이 해외 도피를 계획하고, 조선족 브로커와 공모하여 신발 수입 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수입 신용장을 개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은행이 과장된 수입 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그 차액인 미화 193,644달러(약 2억 2천9백만 원)를 브로커로부터 되돌려 받아 해외로 도피시킨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불법적으로 도피시킨 금액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D의 부도가 임박하자 자금을 마련하여 호주로 도피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해외 생활비 및 새로운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조선족 브로커인 'E'와 공모했습니다. 'E'가 수출하는 물품을 피고인이 수입하되 수입 가격을 실제보다 고가로 조작한 송장 등 수입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수입 신용장을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수입 대금을 은행에 지급하지 않으면 신용장 개설 은행이 대신 지급하게 되고, 이를 지급받은 'E' 측으로부터 실제 수입 가격과 조작된 수입 가격의 차액 중 절반을 되돌려 받기로 했습니다. 피고인은 2007년 9월 19일 G은행 잠실역지점에 신발 7,842켤레를 미화 193,644달러에 수입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미화 387,288달러에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 가격을 허위로 조작한 서류를 제출하여 수입 신용장을 개설했습니다. 이후 2007년 9월 30일 홍콩으로 출국했고, 신발이 부산항에 반입되었음에도 결제일인 2007년 10월 11일까지 수입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G은행이 2007년 10월 12일 미화 387,288달러를 홍콩 소재 H에 대지급하게 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외화 도피 목적으로 수입 가격을 조작하고, G은행이 대지급한 수입 대금과 실제 수입 가격의 차액인 미화 193,644달러를 법령에 위반하여 국외로 이동 및 도피시켰습니다.
회사의 부도 예상 시 수입 가격을 조작하여 회사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및 대외무역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9,100,216원을 추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재산 국외 도피 및 수입 가격 조작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함으로써, 불법적인 국부 유출 및 대외 무역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였습니다. 특히 범행 후 11년 이상 해외 도피 생활을 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제4조 제1항 (재산국외도피): 이 법률은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시키거나 국내로 반입해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킨 자를 엄하게 처벌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이 수입 대금을 조작하여 은행으로 하여금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해외로 지급하게 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아 해외로 도피시킨 행위는 이 조항에 해당하여 국부 유출로 간주되었습니다. 도피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구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9호, 제43조 (수출입 가격 조작 금지): 대외무역법은 건전한 무역 질서 유지를 위해 무역거래자가 외화 도피 등의 목적으로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신발 수입 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조작한 송장 등 수입 서류를 은행에 제출한 행위는 대외무역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불법적인 외화 유출을 막고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조선족 브로커 'E'와 함께 수입 가격 조작 및 재산 국외 도피를 공모하고 실행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함께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라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1항 (추징): 재산 국외 도피 범죄로 도피시킨 재산 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몰수 또는 추징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국외 도피시킨 미화 193,644달러(2019년 6월 13일 환율 기준 약 2억 2천9백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징되었습니다. 이는 불법적인 이득을 환수하여 정의를 실현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기업 부도 등의 위기 상황에서 회사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입 거래 시 실제와 다른 가격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제출하는 것은 대외무역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건전한 무역 질서를 해치는 불법 행위입니다. 회사의 재산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은행을 기망하여 자금을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는 단순한 경제 범죄를 넘어 국부 유출로 간주되어 강력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범행 후 장기간 해외 도피는 형량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결국 국내로 송환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며, 불법적인 방법은 더 큰 법적 책임을 초래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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