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동물 등 중 지정검역물의 수출입 검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시행장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동물 등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함)의 수출입 검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시행장에서 해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2조제1항 본문).
다음의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시행장 외에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이하 “검역시행장”이라 함)에서 수출입 검역을 할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2조제1항 단서).
수입검역물 중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시행장에서 검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출검역물이 시설·장비 등 검역 요건이 갖추어진 가공제품공장·집하장에 있는 경우
국내 가축방역 상황에 비추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국 검역시행장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농림축산검역본부–축산물안전–동물축산물검역검사–국내외 검역시행장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은 입항지에 소재한 검역시행장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의 경우 수입검역물 운송신청서(통보서)에 상대국 검역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입항지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시행장에서 검역을 할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제1항 및 별지 제17호의7호서식).
입항지에 검역시행장이 소재하지 않은 경우
수입자가 수입축산물을 입항지 외의 검역시행장에서 검역받기를 원하는 경우
지정검역물 중 검역시행장이 아닌 시설에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제3항).
역학조사 대상 검역물
타로우 및 지정검역물 외의 의뢰검역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는 사료
현장검사가 가능한 휴대품 및 소포 우편검역물, 도착당일 검역이 완료되는 정부의뢰검역물·견본품·반려동물·실험연구용 동물 및 축산물
멸균처리된 소해면상뇌증 관련 품목
단순히 경유하는 지정검역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