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식물 등 중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 보세운송된 도착지, 운송수단 또는 해당 수출국에서 수입검역을 합니다. 식물 등 중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나 검역장소 또는 운송수단이 위치한 장소 또는 재배지에서 수출검역을 합니다.
식물 등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식물검역대상물품”이라 함)을 수입하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수입검역을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4조제1항).
다음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수입검역을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4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내륙 컨테이너 기지로 운송(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함)하거나 해상으로 운송하는 경우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국제박람회장으로 운송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 식물검역관 또는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 소속된 직원은 수출국에서 수입할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에 대한 검역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19조제1항).
수출국이 그 국가의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을 수출하기 위해 그 국가에서 수출 전에 검역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식물을 수입하는 경우
그 밖에 규제병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