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재발급) 거부 대상 | |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로 인해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함)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 |
▪ 「여권법」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 | |
▪ 「여권법」제24조부터 제26조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 「여권법」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죄 이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 | |
▪ 「여권법」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죄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나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
2. 「보안관찰법」 제4조에 따라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으면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사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