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떤 문제든 명확한 해결방법과 단순한 결론을 제시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호텔 개발 시행사인 원고 A 주식회사와 호텔 운영사인 피고 E 주식회사, 그리고 피고 E의 모회사인 피고 G 주식회사 간의 복잡한 금융 및 운영 계약 관련 분쟁입니다. 원고는 미분양 호실에 대한 확정수익금 및 운영수익금, 공동손실부담금의 위약벌 및 부당이득 반환, 대여금, 미납 관리비 등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E는 반소로 기지급 확정수익금 및 운영수익금의 부당이득 반환, 대납 관리비, 무료숙박권 정산금, 인입업무 수수료 등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미분양 호실에 대한 위탁운영계약이 유효함을 인정하고 피고 E의 확정수익금, 운영수익금, 제2차 대여금 및 미납 관리비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제1차 대여금에 대해서는 피고 E의 운영손실 정산금 채권으로 상계 항변을 받아들였고, 피고 G는 확정수익금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만 인정되었습니다. 반소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 E에게 무료숙박권 정산금과 인입업무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이 사건 호텔 개발 및 분양 사업의 시행사 - 피고 E 주식회사: 이 사건 호텔의 운영을 담당하는 회사 - 피고 G 주식회사: 피고 E 주식회사의 모회사이자 확정수익금 지급 의무에 대한 연대보증인 - 이 사건 호텔 관리단: 호텔 구분소유자들의 이해를 대변하여 운영수익률 협상을 진행한 주체 - 수분양자들: 이 사건 호텔의 각 호실을 분양받은 개인 또는 법인 ### 분쟁 상황 원고인 호텔 시행사는 미분양 호실에 대한 확정수익금과 운영수익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인 호텔 운영사는 미분양 호실에 대한 위탁운영계약 자체가 없거나 확정수익금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공동손실부담금의 정산 문제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1차, 2차 대여금의 상환 또는 면제 여부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기지급받은 확정수익금과 운영수익금을 반환하고, 피고가 대신 납부한 관리비, 무료숙박권 정산금, 인입업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러한 상호 간의 계약 해석 차이와 금전 채무 불이행 주장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미분양 호실에 대한 위탁운영계약의 유효성 및 확정수익금, 운영수익금 지급 의무, 공동손실부담합의 위반에 따른 위약벌 및 부당이득 반환 여부, 제1차 및 제2차 대여금 반환 의무와 피고 E의 상계 및 면제 항변, 피고 G의 연대보증 의무 범위 (확정수익금, 운영수익금, 대여금), 반소로 청구된 기지급 확정수익금 및 운영수익금의 부당이득 반환 여부, 대납 관리비 반환, 무료숙박권 정산금 및 인입업무 수수료 지급 의무 유무 ### 법원의 판단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미지급 확정수익금, 미지급 운영수익금, 제2차 대여금, 미납 관리비 등 총 1,322,338,96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G 주식회사는 피고 E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미지급 확정수익금 475,019,6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E 주식회사에게 무료숙박권 정산금 112,571,000원, 인입업무 수수료 34,365,636원 등 총 146,936,63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 E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가 40%, 피고들이 나머지 60%를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복잡한 계약 관계 속에서 호텔 시행사인 원고와 운영사인 피고 E 간에 미분양 호실에 대한 위탁운영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보고 확정수익금 및 운영수익금, 제2차 대여금, 미납 관리비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제1차 대여금은 피고 E의 운영손실 정산금 채권과 상계 처리되어 소멸했고, 피고 G는 확정수익금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만 지게 되었습니다. 반소에서는 원고가 피고 E에게 무료숙박권 정산금과 인입업무 수수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주장이 일부씩 인용되는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계약 해석의 원칙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등):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계약의 형식과 내용, 체결 동기와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및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 (민법 제618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38325 판결):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며, 임차인이 진실한 소유자로부터 반환청구나 임료 지급 요구 등을 받지 않는 한 임대인의 차임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채무의 면제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0505 판결):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채권자의 행위나 의사표시 해석을 통해 면제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그 해석을 엄격히 해야 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증명하거나, 애초에 원인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집합건물 관리단의 지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의 관리인이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정은 본인인 구분소유자들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보증의 범위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다93636 판결 등): 보증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의 존재나 보증범위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계약서 작성 시 미분양 호실에 대한 운영수익금 및 확정수익금 지급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추후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분양가 산정 기준이 없는 미분양 호실의 경우 수익금 산정 방식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연대보증 계약 체결 시 보증 대상 채무의 범위와 기간을 명확히 확인하고,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변동성 있는 채무에 대한 보증 여부를 상세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확정수익금 보장기간 이후의 운영수익금에 대한 연대보증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여금 상환 의무의 면제 조건이나 상계 가능성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조건 충족 시 자동 면제인지, 채권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필요한지 등 세부 사항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호텔 운영에 따른 시설물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화재보험료 등 각종 비용의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료숙박권 정산금, 인입업무 수수료 등 호텔 운영 관련 수익 및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정산 절차를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합의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 내용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 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입증이 어렵습니다. 채무가 없는데 착오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착오의 존재와 그것이 법률상 원인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계약 해석의 차이는 착오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2
주식회사 A는 피고 F 및 G와 병원 운영을 위한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인 피고 F은 인테리어 공사 중단을 요청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F은 주식회사 A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며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주식회사 A와 피고들이며, 피고들의 이행 거절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계약금 4천만 원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주식회사 A의 손해배상 청구를 4천만 원으로 인정했습니다. 피고들이 지급한 보증금 8천만 원은 주식회사 A가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주식회사 A의 손해배상액과 상계된 후 남은 보증금 4천만 원을 피고 F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반소피고): 건물을 임대한 회사로 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으나 임차인의 이행 거절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주식회사 C (원고): 주식회사 A와 유사한 이름의 회사로,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피고 F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 C를 계약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F (피고, 반소원고): 건물 임차인 중 한 명으로, 원고 A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병원 인테리어 공사 중단을 요청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당사자입니다. - G (피고): 건물 임차인 중 한 명으로, F와 함께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입니다. ### 분쟁 상황 2017년 12월 30일, 주식회사 A는 피고 F, G와 서울 소재 건물 2, 3층을 보증금 4억 원, 월 차임 2천7백만 원, 임대기간 2019년 1월 30일부터 2029년 12월 30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 4천만 원과 중도금 4천만 원이 피고들로부터 원고 A에 지급되었습니다. 특약 사항에는 병원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원고 A은 2018년 10월 말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사 진행 중인 2019년 2월 15일, 피고 F은 원고 A의 대표에게 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중단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2019년 2월 28일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병원을 운영하기 어려워 다른 병원을 알아보라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원고 A은 피고들의 명백한 이행 거절을 이유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F은 원고 A이 계약에서 정한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등 원고 A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며 지급한 보증금 8천만 원과 손해배상 4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제출 목적으로 임대인을 원고 C, 임차인을 피고 F으로 한 새로운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있었는데, 이 계약서의 유효성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누구인지, 임대차계약 해제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및 임대차 보증금 반환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가 피고(반소원고) F에게 4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년 9월 20일부터 2022년 9월 1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C의 피고 F에 대한 주위적 본소청구와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의 피고 F 및 피고 G에 대한 예비적 본소청구, 그리고 피고(반소원고) F의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주식회사 C와 피고 F 및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C가,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F 및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95%는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이, 5%는 피고 F 및 G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금융기관 제출용으로 작성된 계약서는 실제 계약이 아니며, 주식회사 A과 피고 F, G가 원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임을 확인했습니다. 피고 F이 인테리어 공사 중단과 다른 병원 물색 의사를 밝힌 것이 계약 이행 거절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에게 계약 해제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계약금 4천만 원을 주식회사 A가 피고들로부터 받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주식회사 A는 피고들로부터 받은 보증금 8천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손해배상금 4천만 원과 보증금 8천만 원을 상계하여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A가 피고 F에게 4천만 원을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547조 제1항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이 조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인 경우,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F이 단독으로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한 것은 공동 임차인 전원의 해제 의사가 아니므로 적법한 해제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공동 임차인이 있는 계약 해제 시 중요하게 작용하는 원칙입니다. 민법 제409조 (불가분채권): 이 조항은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나눌 수 없는(불가분) 경우에 채권자가 여러 명인 때에는 각 채권자가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동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불가분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 F이 모든 채권자(공동임차인 F과 G)를 위하여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이행거절과 계약 해제: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채권자는 이행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인테리어 공사 중단 요청, 다른 병원 물색 의사 등을 통해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계약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차계약서에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었고, 법원은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실제 손해액(인테리어 비용, 철거 비용 등)이 아닌 계약금 4천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당사자가 여러 회사와 관련되어 있거나 임대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실제 당사자를 명확히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된 계약서를 정식으로 다시 작성하여 모든 당사자가 동의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제출용 서류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 문자 메시지, 녹취록, 내용증명 등 그 증거를 명확히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원칙적으로 공동 임차인 전원의 의사표시에 의해야 합니다. 특정 임차인 한 명의 의사표시만으로는 계약 전체를 해제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채무불이행 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는 조항(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계약금만큼의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액이 계약금보다 훨씬 크더라도 계약금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 시 발생한 채권(손해배상 등)과 채무(보증금 반환 등)는 대등한 금액 범위 내에서 상계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인테리어 비용 분담에 대한 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 장비 시설과 같은 특정 용도의 인테리어는 비용 부담 주체를 상세히 명시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5
주식회사 K은 L지역주택조합과 사업권양도계약 및 PM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에 대한 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주식회사 D, 피고 G, 피고 I은 각기 다른 채권을 근거로 K의 조합에 대한 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한편 원고 주식회사 A는 K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에 따른 채권 일체를 양수받았습니다. 조합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과 채권양도로 인해 채무자를 특정하기 어렵게 되자, 두 차례에 걸쳐 채무액을 집행공탁하였고, 두 번째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D의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하여 D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했습니다. 피고 I의 '용역대금 채권' 역시 이미 소멸되었거나 더 이상 추심권을 행사할 수 없어 I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했습니다. 반면 피고 G의 '업무대행 관련 일체의 금원' 채권은 용역대금 외 사업비, 일반관리비, 약정이익금 채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G에 대한 배당은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의 배당액은 86,923,887원에서 581,934,484원으로 경정되고, 피고 D와 I의 배당액은 각 삭제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K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에 의한 채권 일체를 양수받아 배당 절차에서 K의 채권자 지위를 주장한 회사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D: K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배당을 요구한 회사입니다. - 피고 G: K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받을 업무대행 관련 일체의 금원에 대해 채권가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배당을 요구한 개인입니다. - 피고 I: K이 이 사건 조합에 대해 가지는 사업 시행 관련 이익금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배당을 요구한 개인입니다. - 주식회사 K: L지역주택조합과 사업권양도계약 및 PM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회사로, 위 채권이 원고 및 피고들의 강제집행 대상이 되었습니다. - L지역주택조합 (이 사건 조합): K에게 사업권 및 용역대금을 지급할 채무를 가진 제3채무자이자, 채권 경합으로 인해 공탁을 진행한 주체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K은 L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한 사업권양도계약 및 PM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에 대해 여러 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주식회사 D, 피고 G, 피고 I은 각기 다른 채권을 근거로 K의 조합에 대한 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한편 원고 주식회사 A는 K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에 따른 채권 일체를 2022. 2.경 양수받고, 2022. 12. 6. 조합에 채권양도통지를 했습니다. L지역주택조합은 이처럼 K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만, 여러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및 채권양도로 인해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할지 불분명해지자, 2019. 8. 23.에 410,794,701원을, 그리고 2024. 6. 28.에 800,071,092원을 각각 집행공탁했습니다. 2024년 10월 30일에 진행된 두 번째 집행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상 원고 주식회사 A는 86,923,887원을, 피고 주식회사 D는 348,062,305원을, 피고 G는 218,558,594원을, 피고 I은 146,948,292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며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게 된 상황입니다. 주된 쟁점은 각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유효성과 피압류채권의 범위, 그리고 원고의 채권양수 효력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주식회사 D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명시된 피압류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G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 범위에 용역대금 외에 사업비, 일반관리비, 약정이익금 채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I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실효되었거나 피고 I이 더 이상 추심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 여부입니다.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타배48 배당절차에 관하여 2024. 10. 30. 작성된 배당표를 경정합니다.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한 배당액 86,923,887원을 581,934,484원으로 경정합니다.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배당액 348,062,305원 및 피고 I에 대한 배당액 146,948,292원을 각 삭제합니다.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G에 대한 청구는 기각합니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D, I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D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인 '공사대금 채권'은 K에게 존재하지 않으므로, D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I의 '용역대금 채권'은 이미 선행 공탁금 배당으로 인해 소멸되었거나 관련 추심금 소송 패소로 더 이상 추심권을 행사할 수 없어 I에 대한 배당도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 G의 채권은 'K이 이 사건 사업의 업무대행사로서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일체의 금원'으로 명시되어 용역대금뿐만 아니라 사업비, 일반관리비, 약정이익금 채권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G에 대한 배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주식회사 A의 배당액을 증액하고 피고 주식회사 D와 I의 배당액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배당표를 경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집행공탁)**​: 이 법 조항은 제3채무자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L지역주택조합은 여러 채권자들이 K의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거나 채권양도를 받아 누구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할지 불분명해지자, 이 조항에 따라 채무액을 공탁하여 이중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배당절차를 유도했습니다. **배당이의의 소의 당사자 적격**: 법원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해 실체상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채권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배당표 변경을 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소송의 본안 심리에서 판단될 사항이므로, 단순히 이의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경우, 피고에게 그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반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해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의 공사대금 채권 불성립은 원고가 주장했고 피고 D가 입증하지 못해 인용되었고, 피고 I의 용역대금 채권 소멸은 원고가 주장하여 법원이 증거를 통해 인정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과 피압류채권의 특정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9036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56378 판결 등 참조)**​: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피압류채권의 표시는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가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채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압류결정문의 문언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되며,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 불이익은 압류 신청 채권자에게 돌아갑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D가 압류한 '공사대금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그 압류명령을 무효로 보았으며, 피고 G가 압류한 '일체의 금원'은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피압류채권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만약 '공사대금 채권'처럼 특정 채권을 명시했으나 실제 그런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당 압류명령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사전에 채권의 존재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체의 금원'과 같이 포괄적인 표현으로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문언과 관련 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압류채권의 범위를 해석합니다. 불명확하다는 이유만으로 압류가 무효가 되지는 않을 수 있으나, 가급적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채권이 이미 변제, 상계, 공제 등으로 소멸했거나, 관련 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하여 더 이상 추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면 해당 압류명령은 실효됩니다. 따라서 압류 전 또는 배당요구 전에 채권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을 양수받는 경우, 양수받는 채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그리고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 시점을 명확히 해야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과의 우선순위 등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 통지가 늦어지면 이미 진행된 강제집행에 후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피고에게 채권 발생원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반대로 원고가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거나 변제 등으로 소멸했다고 주장하면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호텔 개발 시행사인 원고 A 주식회사와 호텔 운영사인 피고 E 주식회사, 그리고 피고 E의 모회사인 피고 G 주식회사 간의 복잡한 금융 및 운영 계약 관련 분쟁입니다. 원고는 미분양 호실에 대한 확정수익금 및 운영수익금, 공동손실부담금의 위약벌 및 부당이득 반환, 대여금, 미납 관리비 등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E는 반소로 기지급 확정수익금 및 운영수익금의 부당이득 반환, 대납 관리비, 무료숙박권 정산금, 인입업무 수수료 등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미분양 호실에 대한 위탁운영계약이 유효함을 인정하고 피고 E의 확정수익금, 운영수익금, 제2차 대여금 및 미납 관리비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제1차 대여금에 대해서는 피고 E의 운영손실 정산금 채권으로 상계 항변을 받아들였고, 피고 G는 확정수익금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만 인정되었습니다. 반소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 E에게 무료숙박권 정산금과 인입업무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이 사건 호텔 개발 및 분양 사업의 시행사 - 피고 E 주식회사: 이 사건 호텔의 운영을 담당하는 회사 - 피고 G 주식회사: 피고 E 주식회사의 모회사이자 확정수익금 지급 의무에 대한 연대보증인 - 이 사건 호텔 관리단: 호텔 구분소유자들의 이해를 대변하여 운영수익률 협상을 진행한 주체 - 수분양자들: 이 사건 호텔의 각 호실을 분양받은 개인 또는 법인 ### 분쟁 상황 원고인 호텔 시행사는 미분양 호실에 대한 확정수익금과 운영수익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인 호텔 운영사는 미분양 호실에 대한 위탁운영계약 자체가 없거나 확정수익금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공동손실부담금의 정산 문제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1차, 2차 대여금의 상환 또는 면제 여부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기지급받은 확정수익금과 운영수익금을 반환하고, 피고가 대신 납부한 관리비, 무료숙박권 정산금, 인입업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러한 상호 간의 계약 해석 차이와 금전 채무 불이행 주장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미분양 호실에 대한 위탁운영계약의 유효성 및 확정수익금, 운영수익금 지급 의무, 공동손실부담합의 위반에 따른 위약벌 및 부당이득 반환 여부, 제1차 및 제2차 대여금 반환 의무와 피고 E의 상계 및 면제 항변, 피고 G의 연대보증 의무 범위 (확정수익금, 운영수익금, 대여금), 반소로 청구된 기지급 확정수익금 및 운영수익금의 부당이득 반환 여부, 대납 관리비 반환, 무료숙박권 정산금 및 인입업무 수수료 지급 의무 유무 ### 법원의 판단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미지급 확정수익금, 미지급 운영수익금, 제2차 대여금, 미납 관리비 등 총 1,322,338,96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G 주식회사는 피고 E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미지급 확정수익금 475,019,6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E 주식회사에게 무료숙박권 정산금 112,571,000원, 인입업무 수수료 34,365,636원 등 총 146,936,63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 E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가 40%, 피고들이 나머지 60%를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복잡한 계약 관계 속에서 호텔 시행사인 원고와 운영사인 피고 E 간에 미분양 호실에 대한 위탁운영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보고 확정수익금 및 운영수익금, 제2차 대여금, 미납 관리비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제1차 대여금은 피고 E의 운영손실 정산금 채권과 상계 처리되어 소멸했고, 피고 G는 확정수익금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만 지게 되었습니다. 반소에서는 원고가 피고 E에게 무료숙박권 정산금과 인입업무 수수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주장이 일부씩 인용되는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계약 해석의 원칙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등):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계약의 형식과 내용, 체결 동기와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및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 (민법 제618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38325 판결):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며, 임차인이 진실한 소유자로부터 반환청구나 임료 지급 요구 등을 받지 않는 한 임대인의 차임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채무의 면제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0505 판결):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채권자의 행위나 의사표시 해석을 통해 면제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그 해석을 엄격히 해야 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증명하거나, 애초에 원인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집합건물 관리단의 지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의 관리인이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정은 본인인 구분소유자들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보증의 범위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다93636 판결 등): 보증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의 존재나 보증범위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계약서 작성 시 미분양 호실에 대한 운영수익금 및 확정수익금 지급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추후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분양가 산정 기준이 없는 미분양 호실의 경우 수익금 산정 방식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연대보증 계약 체결 시 보증 대상 채무의 범위와 기간을 명확히 확인하고,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변동성 있는 채무에 대한 보증 여부를 상세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확정수익금 보장기간 이후의 운영수익금에 대한 연대보증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여금 상환 의무의 면제 조건이나 상계 가능성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조건 충족 시 자동 면제인지, 채권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필요한지 등 세부 사항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호텔 운영에 따른 시설물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화재보험료 등 각종 비용의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료숙박권 정산금, 인입업무 수수료 등 호텔 운영 관련 수익 및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정산 절차를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합의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 내용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 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입증이 어렵습니다. 채무가 없는데 착오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착오의 존재와 그것이 법률상 원인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계약 해석의 차이는 착오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2
주식회사 A는 피고 F 및 G와 병원 운영을 위한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인 피고 F은 인테리어 공사 중단을 요청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F은 주식회사 A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며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주식회사 A와 피고들이며, 피고들의 이행 거절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계약금 4천만 원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주식회사 A의 손해배상 청구를 4천만 원으로 인정했습니다. 피고들이 지급한 보증금 8천만 원은 주식회사 A가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주식회사 A의 손해배상액과 상계된 후 남은 보증금 4천만 원을 피고 F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반소피고): 건물을 임대한 회사로 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으나 임차인의 이행 거절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주식회사 C (원고): 주식회사 A와 유사한 이름의 회사로,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피고 F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 C를 계약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F (피고, 반소원고): 건물 임차인 중 한 명으로, 원고 A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병원 인테리어 공사 중단을 요청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당사자입니다. - G (피고): 건물 임차인 중 한 명으로, F와 함께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입니다. ### 분쟁 상황 2017년 12월 30일, 주식회사 A는 피고 F, G와 서울 소재 건물 2, 3층을 보증금 4억 원, 월 차임 2천7백만 원, 임대기간 2019년 1월 30일부터 2029년 12월 30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 4천만 원과 중도금 4천만 원이 피고들로부터 원고 A에 지급되었습니다. 특약 사항에는 병원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원고 A은 2018년 10월 말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사 진행 중인 2019년 2월 15일, 피고 F은 원고 A의 대표에게 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중단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2019년 2월 28일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병원을 운영하기 어려워 다른 병원을 알아보라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원고 A은 피고들의 명백한 이행 거절을 이유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F은 원고 A이 계약에서 정한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등 원고 A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며 지급한 보증금 8천만 원과 손해배상 4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제출 목적으로 임대인을 원고 C, 임차인을 피고 F으로 한 새로운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있었는데, 이 계약서의 유효성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누구인지, 임대차계약 해제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및 임대차 보증금 반환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가 피고(반소원고) F에게 4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년 9월 20일부터 2022년 9월 1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C의 피고 F에 대한 주위적 본소청구와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의 피고 F 및 피고 G에 대한 예비적 본소청구, 그리고 피고(반소원고) F의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주식회사 C와 피고 F 및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C가,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F 및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95%는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이, 5%는 피고 F 및 G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금융기관 제출용으로 작성된 계약서는 실제 계약이 아니며, 주식회사 A과 피고 F, G가 원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임을 확인했습니다. 피고 F이 인테리어 공사 중단과 다른 병원 물색 의사를 밝힌 것이 계약 이행 거절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에게 계약 해제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계약금 4천만 원을 주식회사 A가 피고들로부터 받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주식회사 A는 피고들로부터 받은 보증금 8천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손해배상금 4천만 원과 보증금 8천만 원을 상계하여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A가 피고 F에게 4천만 원을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547조 제1항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이 조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인 경우,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F이 단독으로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한 것은 공동 임차인 전원의 해제 의사가 아니므로 적법한 해제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공동 임차인이 있는 계약 해제 시 중요하게 작용하는 원칙입니다. 민법 제409조 (불가분채권): 이 조항은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나눌 수 없는(불가분) 경우에 채권자가 여러 명인 때에는 각 채권자가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동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불가분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 F이 모든 채권자(공동임차인 F과 G)를 위하여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이행거절과 계약 해제: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채권자는 이행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인테리어 공사 중단 요청, 다른 병원 물색 의사 등을 통해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계약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차계약서에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었고, 법원은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실제 손해액(인테리어 비용, 철거 비용 등)이 아닌 계약금 4천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당사자가 여러 회사와 관련되어 있거나 임대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실제 당사자를 명확히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된 계약서를 정식으로 다시 작성하여 모든 당사자가 동의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제출용 서류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 문자 메시지, 녹취록, 내용증명 등 그 증거를 명확히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원칙적으로 공동 임차인 전원의 의사표시에 의해야 합니다. 특정 임차인 한 명의 의사표시만으로는 계약 전체를 해제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채무불이행 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는 조항(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계약금만큼의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액이 계약금보다 훨씬 크더라도 계약금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 시 발생한 채권(손해배상 등)과 채무(보증금 반환 등)는 대등한 금액 범위 내에서 상계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인테리어 비용 분담에 대한 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 장비 시설과 같은 특정 용도의 인테리어는 비용 부담 주체를 상세히 명시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5
주식회사 K은 L지역주택조합과 사업권양도계약 및 PM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에 대한 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주식회사 D, 피고 G, 피고 I은 각기 다른 채권을 근거로 K의 조합에 대한 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한편 원고 주식회사 A는 K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에 따른 채권 일체를 양수받았습니다. 조합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과 채권양도로 인해 채무자를 특정하기 어렵게 되자, 두 차례에 걸쳐 채무액을 집행공탁하였고, 두 번째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D의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하여 D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했습니다. 피고 I의 '용역대금 채권' 역시 이미 소멸되었거나 더 이상 추심권을 행사할 수 없어 I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했습니다. 반면 피고 G의 '업무대행 관련 일체의 금원' 채권은 용역대금 외 사업비, 일반관리비, 약정이익금 채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G에 대한 배당은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의 배당액은 86,923,887원에서 581,934,484원으로 경정되고, 피고 D와 I의 배당액은 각 삭제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K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에 의한 채권 일체를 양수받아 배당 절차에서 K의 채권자 지위를 주장한 회사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D: K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배당을 요구한 회사입니다. - 피고 G: K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받을 업무대행 관련 일체의 금원에 대해 채권가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배당을 요구한 개인입니다. - 피고 I: K이 이 사건 조합에 대해 가지는 사업 시행 관련 이익금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배당을 요구한 개인입니다. - 주식회사 K: L지역주택조합과 사업권양도계약 및 PM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회사로, 위 채권이 원고 및 피고들의 강제집행 대상이 되었습니다. - L지역주택조합 (이 사건 조합): K에게 사업권 및 용역대금을 지급할 채무를 가진 제3채무자이자, 채권 경합으로 인해 공탁을 진행한 주체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K은 L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한 사업권양도계약 및 PM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에 대해 여러 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주식회사 D, 피고 G, 피고 I은 각기 다른 채권을 근거로 K의 조합에 대한 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한편 원고 주식회사 A는 K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에 따른 채권 일체를 2022. 2.경 양수받고, 2022. 12. 6. 조합에 채권양도통지를 했습니다. L지역주택조합은 이처럼 K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만, 여러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및 채권양도로 인해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할지 불분명해지자, 2019. 8. 23.에 410,794,701원을, 그리고 2024. 6. 28.에 800,071,092원을 각각 집행공탁했습니다. 2024년 10월 30일에 진행된 두 번째 집행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상 원고 주식회사 A는 86,923,887원을, 피고 주식회사 D는 348,062,305원을, 피고 G는 218,558,594원을, 피고 I은 146,948,292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며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게 된 상황입니다. 주된 쟁점은 각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유효성과 피압류채권의 범위, 그리고 원고의 채권양수 효력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주식회사 D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명시된 피압류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G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 범위에 용역대금 외에 사업비, 일반관리비, 약정이익금 채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I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실효되었거나 피고 I이 더 이상 추심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 여부입니다.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타배48 배당절차에 관하여 2024. 10. 30. 작성된 배당표를 경정합니다.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한 배당액 86,923,887원을 581,934,484원으로 경정합니다.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배당액 348,062,305원 및 피고 I에 대한 배당액 146,948,292원을 각 삭제합니다.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G에 대한 청구는 기각합니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D, I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D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인 '공사대금 채권'은 K에게 존재하지 않으므로, D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I의 '용역대금 채권'은 이미 선행 공탁금 배당으로 인해 소멸되었거나 관련 추심금 소송 패소로 더 이상 추심권을 행사할 수 없어 I에 대한 배당도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 G의 채권은 'K이 이 사건 사업의 업무대행사로서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일체의 금원'으로 명시되어 용역대금뿐만 아니라 사업비, 일반관리비, 약정이익금 채권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G에 대한 배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주식회사 A의 배당액을 증액하고 피고 주식회사 D와 I의 배당액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배당표를 경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집행공탁)**​: 이 법 조항은 제3채무자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L지역주택조합은 여러 채권자들이 K의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거나 채권양도를 받아 누구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할지 불분명해지자, 이 조항에 따라 채무액을 공탁하여 이중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배당절차를 유도했습니다. **배당이의의 소의 당사자 적격**: 법원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해 실체상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채권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배당표 변경을 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소송의 본안 심리에서 판단될 사항이므로, 단순히 이의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경우, 피고에게 그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반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해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의 공사대금 채권 불성립은 원고가 주장했고 피고 D가 입증하지 못해 인용되었고, 피고 I의 용역대금 채권 소멸은 원고가 주장하여 법원이 증거를 통해 인정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과 피압류채권의 특정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9036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56378 판결 등 참조)**​: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피압류채권의 표시는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가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채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압류결정문의 문언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되며,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 불이익은 압류 신청 채권자에게 돌아갑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D가 압류한 '공사대금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그 압류명령을 무효로 보았으며, 피고 G가 압류한 '일체의 금원'은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피압류채권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만약 '공사대금 채권'처럼 특정 채권을 명시했으나 실제 그런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당 압류명령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사전에 채권의 존재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체의 금원'과 같이 포괄적인 표현으로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문언과 관련 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압류채권의 범위를 해석합니다. 불명확하다는 이유만으로 압류가 무효가 되지는 않을 수 있으나, 가급적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채권이 이미 변제, 상계, 공제 등으로 소멸했거나, 관련 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하여 더 이상 추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면 해당 압류명령은 실효됩니다. 따라서 압류 전 또는 배당요구 전에 채권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을 양수받는 경우, 양수받는 채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그리고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 시점을 명확히 해야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과의 우선순위 등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 통지가 늦어지면 이미 진행된 강제집행에 후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피고에게 채권 발생원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반대로 원고가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거나 변제 등으로 소멸했다고 주장하면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