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이하 “협약”이라 함)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서 협약의 부속서Ⅰ에서 정한 것
현재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지는 않으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을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규제를 해야 하는 그 밖의 종으로서 협약의 부속서Ⅱ에서 정한 것
협약의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 나라의 관할권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 규제를 위해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으로서 협약의 부속서Ⅲ에서 정한 것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 또는 반출하려는 자는 다음의 허가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협약의 부속서(Ⅰ·Ⅱ·Ⅲ)에 포함되어 있는 종에 따른 거래의 규제에 적합할 것
생물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않을 것
그 밖에 협약 부속서별 세부 허가조건을 충족할 것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 허가신청서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입국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서 사본(협약 부속서Ⅰ에 포함된 야생생물만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다만, 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함)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
거래영향평가서(협약에 따른 해상반출만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허가 심사기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국제거래 과정에서 세관의 관할 하에 영토를 경유하거나 영토 안에서 환적되는 생물 및 그 가공품
환경부장관이 협약이 적용되기 전에 획득했다는 증명서를 발급한 생물 및 그 가공품
개인의 휴대품 또는 가재도구로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생물 및 그 가공품. 다만, 협약 부속서 Ⅱ에 포함된 생물로서 야생상태의 생물이 포획·채취된 국가에서 사전 수출허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함
협약 사무국에 등록된 과학기관 사이에 비상업적으로 대여, 증여 또는 교환되는 식물표본, 보존 처리된 동물표본 및 살아있는 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로서 악기 인증서를 발급한 악기(비상업적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로 한정)
환경부장관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 또는 반출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다만, 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취소함)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 또는 반출할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수출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 또는 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제5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 또는 반출 허가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5호).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 중 의약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출할 때마다 다음의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1조제1항제1호).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 수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외국산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을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협약에 따라 당초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을 수출한 국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 사본
국내산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야생 동·식물의 입수경위서 및 그 근거서류
수출 허가 없이 협약에 따른 동·식물의 가공품 중 의약품을 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약사법」 제43조 및 제93조제1항제6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 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약사법」 제43조제1항 및 제93조제1항제6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