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 B, C, D, E는 주식회사 F의 이사, 본부장, 사무국장, 회장 및 대표의 지인들로서, 회사의 회장 H와 대표 J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사업을 가장해 투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사기로 교부받은 후 도주하게 되자, 이들에게 도피에 필요한 휴대전화와 자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피를 도왔습니다. 이들은 H와 J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를 돕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범인의 체포를 어렵게 하는 등 국가의 형사 사법 작용을 방해한 것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경제적 대가를 기대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피고인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고, 일부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부여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