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가습기살균제 사태 관련하여 G 임직원들이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인멸했으며, 법정에서 위증한 사실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판결입니다. 피고인들은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 증거를 담은 'T대 실험 보고서'를 숨기고, 관련 직원의 노트북 자료를 삭제했으며, 다른 직원의 USB 및 외장하드 자료도 인멸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일부 피고인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증거인멸, 증거은닉,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행정조사의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1년 원인 미상 폐 질환 환자 발생이 가습기살균제와 연관성이 있다고 추정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와 동물 흡입독성실험 결과, 일부 가습기살균제와 폐 질환 간의 인과관계가 공식 확인되었고, 국회와 언론, 시민단체들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업체의 책임 규명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특히 G은 N/O 성분 가습기살균제와 AN 성분 원료 물질 공급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게 되면서, 법무실과 홍보실을 중심으로 '가습기살균제 TF'를 조직했습니다.
TF는 G의 법적 및 도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회사에 불리한 증거 자료인 'T대 실험 보고서' 등을 은폐하거나 인멸했으며, 관련자들의 증언을 왜곡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 조작을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대응 방식이 후에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져 증거인멸, 은닉, 위증 혐의로 기소되기에 이릅니다.
G 임직원들이 'T대 실험 보고서'를 조직적으로 은닉하고 인멸한 행위가 증거인멸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CM의 노트북에 저장된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를 삭제한 행위가 증거인멸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D이 가습기살균제 관련 실험 보고서에 대해 법정에서 허위 진술한 행위가 위증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E의 USB에 저장된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를 삭제한 행위가 증거인멸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BR의 외장하드에 저장된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증거인멸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환경부의 현장조사에 대해 거짓된 답변을 하고 자료 제출 요청에 불응한 행위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B, C에게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E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A, B, C, F, G, H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법원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고통받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증거를 인멸, 은닉, 위증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현장조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사전 서면 통지)과 실체적 요건(조사 목적의 합리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업의 위기 대응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밝히고 법률과 윤리를 준수해야 할 중요성을 강조하며, 불법적인 증거 조작이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판결은 주로 형법상의 증거인멸죄, 증거은닉죄, 위증죄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반 여부를 다루었습니다.
증거인멸죄 및 증거은닉죄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
위증죄 (형법 제152조 제1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반 (특별법 제45조 제2항, 제37조 제1항) 및 행정조사기본법: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