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는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함)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함)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1항).
“수강명령”이란 정신적·심리적 원인이나 잘못된 문제인식과 행동습관으로 인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게 될 우려가 큰 마약, 음주운전,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시간 동안 교육과 치료를 받도록 함으로써 성행을 개선하여 적극적으로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수강명령).
“이수명령”이란 유죄가 인정된 아동학대 범죄자를 대상으로 일정시간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찰소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1항 본문 참조).
형의 집행이 유예되는 경우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6항).
아동학대 행동의 진단·상담
보호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
그 밖에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법원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