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권리구제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기본권 침해가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둘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났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하여 심판에 회부된 사건은 재판관 총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한 전원재판부에서 심판하여 각하, 기각, 인용 등의 결정을 합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권리구제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마지막으로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단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합니다(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입법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
행정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법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마지막으로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단서).
일반적 청구기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법령에 의해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어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에는 법령의 시행일이 위 청구기간의 기산일이 됩니다. 따라서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 홈페이지-알기쉬운 헌법재판-헌법소원 청구방법).
다만,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시행일이 아니라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기본권이 침해된 날부터 1년 내에 청구하면 됩니다(헌법재판소 홈페이지-알기쉬운 헌법재판-헌법소원 청구방법).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헌법소원 청구기간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정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제1항 후단).
변호사 강제주의
국선대리인 제도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는 사람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資力)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제1항 전단).
국선대리인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선임됩니다(「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제3항).
권리구제 헌법소원 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71조제1항 및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68조제1항).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피청구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는 제외)
침해된 권리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청구 이유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의 경유에 관한 사항
청구기간의 준수에 관한 사항
전자헌법재판센터에서 헌법소원 청구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국선대리인 선임통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71조제3항). 다만, 심판청구와 동시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선임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69조제1항).
청구된 사건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할 수 있으며, 지정재판부는 사건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1항·제3항).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거나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대리인의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
그 밖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을 각하하거나 심판회부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일로부터 14일 내에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 및 피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73조제1항).
지정재판부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전원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4항 전단).
각하
기각
인용결정
인용결정에는 취소, 위헌확인결정이 있고, 특히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에는 단순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결정이 있습니다(헌법재판소 홈페이지-알기 쉬운 헌법재판-헌법소원심판).
심판절차종료선언
청구인의 사망으로 소송이 종료되거나 심판청구의 취하에 관해 다툼이 있는 때에는 ‘심판절차종료선언’결정을 합니다(헌법재판소 홈페이지-알기 쉬운 헌법재판-헌법소원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