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교회 시무장로들이 교회 재정을 횡령하고 시위하여 예배를 방해한 사건
이 사건은 N 지교회의 시무장로들이 교회 공금을 불법적으로 이체하고 횡령한 혐의로 고소되어 교회로부터 파직 및 출교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법적 분쟁이다. 원고인 교회 측은 피고인 시무장로들이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요구했다. 피고인들은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던 중 공금을 불법 이체하고 횡령했으며, 이에 대한 처분으로 파직 및 출교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상소했으나 상소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들과 그 지지자들은 교회에서 시위를 벌이며 예배를 방해하고 담임목사 및 성도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법원은 원고인 교회 측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교회의 예배가 방해받고 교회 담임목사 및 성도들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보았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피고인들의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하루에 1,000,000원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피고인들의 대응 태도, 분쟁의 지속 기간, 채권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수행 변호사
류지석 변호사
류지석변호사사무실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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