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N M 교회(채권자)가 전 시무장로들(채무자 D, E)의 예배 방해 및 담임목사, 성도들의 명예 훼손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신청한 가처분 사건입니다. 채무자들이 교회 공금 횡령 및 선교비 횡령 의혹으로 교단에서 파직 및 출교 징계를 받은 후, 교회 건물 앞에서 시위하며 예배를 방해하고 욕설과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되어 법원이 채무자들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일당 1,000,000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N M 교회의 시무장로 F는 2022년 3월 18일 채무자 D, E 등이 당회 결의 없이 교회 명의로 7억 4,000만 원의 한도대출을 받아 유용하고 공금 4억 4,000만 원을 이체 사용한 사실 등으로 N 인천남지방회에 고소했습니다. 인천남지방회 재판위원회는 2022년 7월 1일 채무자들이 교회 공금 횡령, 개인 통장으로 교회 재정 관리, 선교비 횡령 및 허위 보고, 감사 불응 및 장부 훼손 등의 혐의로 파직 및 출교 징계를 내렸습니다. 채무자들은 이에 불복하여 N 총회에 상소했으나, 2022년 8월 2일 상소 요건 불비로 상소재판불속행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인천남지방회는 2022년 8월 11일 채무자들의 파직 및 출교를 공고했습니다. 이러한 징계 결정 이후, 채무자들과 그 지지자들은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 교회 건물 앞에서 '정치 목사 아웃, 세습 목사 아웃', '건축비, 선교비로 화장품이 웬말이냐'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하며 욕설과 소란으로 예배를 방해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전 시무장로들이 교단 징계 후 교회 예배를 방해하고 담임목사 및 성도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시위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이러한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신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간접강제금 부과 및 공시 명령의 필요성 여부입니다.
법원은 채무자들이 2022년 7월경부터 9월경까지 교회 건물 및 마당에서 시위하며 예배를 방해하고 욕설 및 소란을 피운 사실, 그리고 이로 인해 채권자의 예배가 방해받거나 담임목사 및 성도들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들에게 특정 행위(별지1 목록 기재)를 금지하고, 위반 시 1일당 1,000,000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금 및 집행관 공시 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N M 교회가 신청한 예배 방해 및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전 시무장로들의 위법한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간접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결정함으로써 교회의 평온한 예배 환경과 담임목사 및 성도들의 명예를 보호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 이 사건은 '교회출입및예배방해금지가처분신청'으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신청에 해당합니다.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관하여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또는 현재의 위험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법원이 임시로 내리는 결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들의 지속적인 예배 방해 및 명예훼손 행위로 인해 채권자의 권리(종교의 자유, 예배의 평온, 명예 등)가 침해될 우려가 크므로, 본안 소송의 확정까지 기다리기 어렵다고 보아 임시적인 지위(방해 행위 금지)를 정하는 가처분이 인용된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61조(간접강제) 법원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연에 따라 상당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들이 가처분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공동하여 위반행위 1일당 1,000,000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는데, 이는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간접강제에 해당합니다. 채무자들이 금지된 행위를 계속할 경우 매일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금지 명령을 준수하도록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명예훼손 금지 및 업무방해 금지 채무자들이 '정치 목사 아웃', '세습 목사 아웃', '건축비, 선교비로 화장품이 웬말이냐' 등의 구호를 외치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행위는 채권자 담임목사 및 성도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교회의 예배라는 본질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비록 형사상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가 아니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로서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중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종교 시설에서의 예배는 신성한 행위로 보호되므로 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종교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됩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들의 행위는 채권자 교회와 성도들의 평화로운 예배를 방해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가처분 인용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내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모색해야 하며, 물리적 충돌이나 공공연한 명예훼손 행위는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예배 중 소란이나 방해 행위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교회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법원의 금지 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재정 운영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혹이 제기될 경우 즉각적인 소명과 감사를 통해 해소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교단 내 징계 절차는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교단 헌법 및 절차를 준수하고 성실히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처분 결정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적인 구제를 제공하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간접강제금 등 금전적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위나 의견 표명 시에도 타인의 권리(예배의 자유, 명예권 등)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