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가정법원 2025
원고와 피고는 2007년 혼인신고를 하고 두 자녀를 두었으나, 피고가 무리한 주식 및 코인 투자로 과도한 채무를 발생시키고 원고에게 협박성 폭언을 일삼으면서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원고에게 대환대출 및 친정의 금전 지원을 강요했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사망을 암시하거나 자녀들의 신변을 위협하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녀들과 함께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으며, 별거 중에도 피고의 폭언이 계속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된 책임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정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과 재산분할금 2,4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에게 자녀 1인당 월 75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했으며, 피고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의 무리한 투자와 폭언으로 인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아내이자 두 자녀의 어머니 - 피고 (C): 주식 및 코인 투자로 과도한 채무를 발생시키고 배우자에게 폭언 및 협박을 행사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남편이자 두 자녀의 아버지 - 사건본인 (F, G):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 자녀들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07년에 혼인하여 슬하에 두 자녀를 두었으나, 피고가 혼인 기간 중 무리하게 주식 및 코인 투자에 몰두하여 과도한 채무를 발생시켰습니다. 피고는 이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 거주지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을 이용했습니다. 2022년경 원고가 피고의 거액 채무를 알게 된 후 아파트를 매도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것을 제안했으나, 피고는 아파트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이를 무시했습니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 명의로 거액의 대환대출을 받거나 원고의 본가로부터 금전 지원을 받아올 것을 강요했으며,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이혼 준비해!", "다 죽여버리고 싶다. 나 힘들 때 안 도와준 사람들. 너부터 양가 부모들 빚 안지게끔. F. G도 혼자 살려면 힘들테니. 같이 데려가는 게 낫겠지..", "죽을테니깐. 나 혼자? 아니. 너는 반드시 데려간다", "F랑 G 빼고는 다 뒈질 준비나 해라. 씨발 것. 쑤시면 끝이지" 등 심각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폭언과 생명에 대한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3년 1월 13일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피고와 별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별거 이후에도 피고는 자녀들의 면접교섭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빠루 들고 가서 난리치는 거 보고 싶거든 계속 걔겨봐", "애들 데리고 장난치면 죽인다" 등의 폭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결국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와 피고의 공동 거주지였던 아파트마저 임의경매로 매각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과도한 채무 발생 및 폭언, 협박으로 인한 혼인 관계 파탄 책임의 소재 여부, 혼인 파탄의 책임 있는 당사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및 금액 산정, 부부 공동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한 재산분할 대상 및 비율 결정,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비양육친의 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 및 금액 산정, 비양육친의 자녀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 및 그 범위 ###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명령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2,4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70%, 피고의 기여도를 30%로 판단했습니다. 사건본인(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 1인당 월 75만 원씩을 매월 말일 양육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는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1박 2일과 명절 및 방학 기간 중 협의하여 정한 일정으로 자녀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2/3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무리한 투기와 그로 인한 과도한 채무,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반복적인 폭언 및 협박이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인정하여 이혼을 허락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피고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와 함께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부여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합니다. 피고의 무리한 투자로 인한 과도한 채무 발생, 이를 해결하려는 원고의 제안을 무시하고 오히려 원고에게 폭언과 협박을 가한 행위, 자녀들의 신변을 위협하는 등의 행위는 부부 사이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한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위자료 청구 (민법 제843조, 제806조):**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피고는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파탄 경위, 피고의 책임 정도, 당사자의 나이 및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민법 제839조의2):**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의 대상과 가액을 정합니다. 다만, 혼인 관계가 객관적으로 파탄에 이른 시점 이후의 재산 변동이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관계와 무관하다면 그 변동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을 합산한 후, 각자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혼인 기간, 파탄 경위 등을 참작하여 원고의 기여도를 70%, 피고의 기여도를 30%로 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2,4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민법 제837조):** 법원은 미성년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적인 기준으로 하여 친권자와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비양육친인 피고에게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원고와 함께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를 인정하고, 당사자들의 직업, 소득 수준, 자녀들의 양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자녀 1인당 월 75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면접교섭권 (민법 제837조의2):**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피고)은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자녀와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집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양육 상황,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면접교섭 일정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참고 사항 무리한 투자나 도박 등으로 발생한 과도한 채무는 부부 공동체의 경제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여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폭언, 욕설, 협박, 특히 생명에 대한 위협이나 자녀들의 신변을 언급하며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민법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며, 이혼의 주된 책임으로 인정되어 높은 위자료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갈등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금전 지원을 강요하거나 특정 대출을 받도록 강압하는 행위는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별거는 혼인 파탄의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그 경위가 배우자의 폭력이나 위협으로부터 자신과 자녀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유책 배우자를 판단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 즉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 결정됩니다. 법원은 비양육친이라 할지라도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합니다. 부부 공동 재산이 부채로 인해 경매되는 등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각자의 기여도와 혼인 파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원고는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증여계약서와 무효한 자필유서에 기반한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여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고인이 된 망인의 자녀 중 한 명으로, 피고에게 이전된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무효화하려 한 사람입니다. - 피고 C: 고인이 된 망인으로부터 문제의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고인이 된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해당 증여가 위조된 서류인 2021년 10월 18일자 증여계약서에 기반한 것이며, 망인의 2021년 9월 26일자 자필유서 또한 유효하지 않거나 2021년 10월 3일 철회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년 10월 19일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에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성 여부가 핵심 다툼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사용된 증여계약서가 위조되었는지 여부와 망인의 자필유서가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철회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증여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증여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망인의 자필유서의 효력에 대한 추가 판단 없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358조 (문서의 진정성립):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사용된 증여계약서의 인영이 망인의 인감도장으로 찍힌 것으로 인정되어 그 날인 행위 및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추정을 뒤집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의 준용):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일부 내용을 추가 또는 수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문서에 찍힌 인감이 명의인의 인장으로 확인되면 그 날인 행위와 문서 전체의 진정성은 추정됩니다. 이러한 추정을 반박하려면 해당 문서가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되었음을 주장하는 측이 적극적으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필적 감정 결과만으로는 위조를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후일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언장 작성 시 법정 요건을 철저히 지키거나 증여 시점에 공증 등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고인의 건강 상태 변화로 인한 필체 변화 등도 고려될 수 있으므로 문서 작성 시점의 고인 상태를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 관련 서류인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표 초본 등의 발급 시점과 발급 주체는 고인의 증여 의사를 판단하는 중요한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수원가정법원 2025
원고와 피고는 2007년 혼인신고를 하고 두 자녀를 두었으나, 피고가 무리한 주식 및 코인 투자로 과도한 채무를 발생시키고 원고에게 협박성 폭언을 일삼으면서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원고에게 대환대출 및 친정의 금전 지원을 강요했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사망을 암시하거나 자녀들의 신변을 위협하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녀들과 함께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으며, 별거 중에도 피고의 폭언이 계속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된 책임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정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과 재산분할금 2,4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에게 자녀 1인당 월 75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했으며, 피고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의 무리한 투자와 폭언으로 인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아내이자 두 자녀의 어머니 - 피고 (C): 주식 및 코인 투자로 과도한 채무를 발생시키고 배우자에게 폭언 및 협박을 행사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남편이자 두 자녀의 아버지 - 사건본인 (F, G):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 자녀들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07년에 혼인하여 슬하에 두 자녀를 두었으나, 피고가 혼인 기간 중 무리하게 주식 및 코인 투자에 몰두하여 과도한 채무를 발생시켰습니다. 피고는 이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 거주지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을 이용했습니다. 2022년경 원고가 피고의 거액 채무를 알게 된 후 아파트를 매도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것을 제안했으나, 피고는 아파트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이를 무시했습니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 명의로 거액의 대환대출을 받거나 원고의 본가로부터 금전 지원을 받아올 것을 강요했으며,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이혼 준비해!", "다 죽여버리고 싶다. 나 힘들 때 안 도와준 사람들. 너부터 양가 부모들 빚 안지게끔. F. G도 혼자 살려면 힘들테니. 같이 데려가는 게 낫겠지..", "죽을테니깐. 나 혼자? 아니. 너는 반드시 데려간다", "F랑 G 빼고는 다 뒈질 준비나 해라. 씨발 것. 쑤시면 끝이지" 등 심각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폭언과 생명에 대한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3년 1월 13일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피고와 별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별거 이후에도 피고는 자녀들의 면접교섭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빠루 들고 가서 난리치는 거 보고 싶거든 계속 걔겨봐", "애들 데리고 장난치면 죽인다" 등의 폭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결국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와 피고의 공동 거주지였던 아파트마저 임의경매로 매각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과도한 채무 발생 및 폭언, 협박으로 인한 혼인 관계 파탄 책임의 소재 여부, 혼인 파탄의 책임 있는 당사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및 금액 산정, 부부 공동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한 재산분할 대상 및 비율 결정,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비양육친의 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 및 금액 산정, 비양육친의 자녀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 및 그 범위 ###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명령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2,4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70%, 피고의 기여도를 30%로 판단했습니다. 사건본인(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 1인당 월 75만 원씩을 매월 말일 양육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는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1박 2일과 명절 및 방학 기간 중 협의하여 정한 일정으로 자녀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2/3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무리한 투기와 그로 인한 과도한 채무,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반복적인 폭언 및 협박이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인정하여 이혼을 허락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피고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와 함께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부여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합니다. 피고의 무리한 투자로 인한 과도한 채무 발생, 이를 해결하려는 원고의 제안을 무시하고 오히려 원고에게 폭언과 협박을 가한 행위, 자녀들의 신변을 위협하는 등의 행위는 부부 사이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한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위자료 청구 (민법 제843조, 제806조):**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피고는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파탄 경위, 피고의 책임 정도, 당사자의 나이 및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민법 제839조의2):**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의 대상과 가액을 정합니다. 다만, 혼인 관계가 객관적으로 파탄에 이른 시점 이후의 재산 변동이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관계와 무관하다면 그 변동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을 합산한 후, 각자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혼인 기간, 파탄 경위 등을 참작하여 원고의 기여도를 70%, 피고의 기여도를 30%로 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2,4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민법 제837조):** 법원은 미성년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적인 기준으로 하여 친권자와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비양육친인 피고에게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원고와 함께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를 인정하고, 당사자들의 직업, 소득 수준, 자녀들의 양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자녀 1인당 월 75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면접교섭권 (민법 제837조의2):**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피고)은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자녀와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집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양육 상황,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면접교섭 일정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참고 사항 무리한 투자나 도박 등으로 발생한 과도한 채무는 부부 공동체의 경제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여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폭언, 욕설, 협박, 특히 생명에 대한 위협이나 자녀들의 신변을 언급하며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민법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며, 이혼의 주된 책임으로 인정되어 높은 위자료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갈등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금전 지원을 강요하거나 특정 대출을 받도록 강압하는 행위는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별거는 혼인 파탄의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그 경위가 배우자의 폭력이나 위협으로부터 자신과 자녀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유책 배우자를 판단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 즉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 결정됩니다. 법원은 비양육친이라 할지라도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합니다. 부부 공동 재산이 부채로 인해 경매되는 등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각자의 기여도와 혼인 파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원고는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증여계약서와 무효한 자필유서에 기반한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여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고인이 된 망인의 자녀 중 한 명으로, 피고에게 이전된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무효화하려 한 사람입니다. - 피고 C: 고인이 된 망인으로부터 문제의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고인이 된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해당 증여가 위조된 서류인 2021년 10월 18일자 증여계약서에 기반한 것이며, 망인의 2021년 9월 26일자 자필유서 또한 유효하지 않거나 2021년 10월 3일 철회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년 10월 19일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에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성 여부가 핵심 다툼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사용된 증여계약서가 위조되었는지 여부와 망인의 자필유서가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철회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증여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증여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망인의 자필유서의 효력에 대한 추가 판단 없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358조 (문서의 진정성립):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사용된 증여계약서의 인영이 망인의 인감도장으로 찍힌 것으로 인정되어 그 날인 행위 및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추정을 뒤집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의 준용):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일부 내용을 추가 또는 수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문서에 찍힌 인감이 명의인의 인장으로 확인되면 그 날인 행위와 문서 전체의 진정성은 추정됩니다. 이러한 추정을 반박하려면 해당 문서가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되었음을 주장하는 측이 적극적으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필적 감정 결과만으로는 위조를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후일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언장 작성 시 법정 요건을 철저히 지키거나 증여 시점에 공증 등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고인의 건강 상태 변화로 인한 필체 변화 등도 고려될 수 있으므로 문서 작성 시점의 고인 상태를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 관련 서류인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표 초본 등의 발급 시점과 발급 주체는 고인의 증여 의사를 판단하는 중요한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