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들은 국내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이용해 가짜 주식매매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빼돌렸다. 이들은 콜센터를 운영하며 가상의 주식거래를 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고, 실제로는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사기 행위를 저질렀으며, 가상 주식거래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실제 주식거래처럼 보이게 속였지만, 실제로는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구조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돈을 빼돌려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큰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사기죄와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인정되며, 각각의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서 징역 15년까지의 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