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접수된 분담금반환청구 사건의 판결문에서 피고의 이름이 잘못 기재된 것을 발견하여 신청인이 판결경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신청인은 피고의 이름, 주소, 대표자 정보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하였고 법원은 이 중 피고의 이름 오류만 인정하여 경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존에 선고된 분담금반환청구 사건의 판결문에서 피고 당사자의 이름이 'B지역주택조합'으로 잘못 기재되어 실제 피고인 'H지역주택조합'과 다르게 표시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올바른 정보로 판결문을 수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판결문에 기재된 당사자 표시, 즉 피고의 이름, 주소, 대표자 정보가 실제와 달라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요청 중 피고의 이름이 'B지역주택조합'에서 'H지역주택조합'으로 잘못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류를 인정하고 경정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주소와 대표자 이름에 대한 경정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분담금반환청구 사건의 판결문에는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라는 잘못된 표시가 '피고 H지역주택조합'으로 정확하게 수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주소와 대표자 이름에 대한 정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11조(판결의 경정)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판결에 계산 착오, 잘못된 기재 등 이와 유사한 명백한 오류가 있을 경우 법원이 경정 결정을 통해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이름 오기는 민사소송법 제211조에서 말하는 '오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을 허용했지만, 주소 및 대표자 변경 요청은 명백한 오류로 보지 않거나 경정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판결문 내용에 오산, 오기 등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는 '판결 경정' 신청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단 법원은 판결문의 명백한 오류만을 경정하며 사실 관계를 다시 판단해야 하는 새로운 주장이나 판결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경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소나 대표자 변경 요청이 기각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경정은 오로지 명백한 오기나 계산 착오 등에 한정되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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