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주방가구 하도급 공사를 수행한 원고 회사가 발주처인 피고 회사에게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미 과거 다른 소송에서 원고의 하자 손해배상 채무가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E 아파트' 주방가구 공사를 주식회사 A에게 하도급주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A가 수행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식회사 A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회사에 56,945,834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이 사건 공사에는 하자가 없으므로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의 존재 여부와 그 액수가 이미 확정된 다른 소송에서 판단되었으므로, 해당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도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와 피고의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무 청구를 다루었던 이전 소송에서, 피고의 하자 손해배상 채권이 176,906,000원임을 인정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확정된 판결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여, 원고가 다시 피고에게 위 하자보수 손해배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전 확정판결의 내용과 모순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에 따르면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이 생긴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상계를 주장한 항변이 받아들여진 때에는 그 상계 주장과 관련된 채권의 존재 여부 및 금액에 대해서도 기판력이 생긴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전 관련소송에서 피고의 상계항변이 전부 받아들여져, 원고가 피고에게 176,906,000원의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무가 존재한다는 점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도 미쳐, 원고가 다시 위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이는 한 번 최종적으로 판단된 법률 관계에 대해 불필요한 재심리를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이미 법원의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의 효력(기판력)은 매우 강력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전 판결과 모순되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 소송에서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져 특정 채무의 존재가 인정되었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다툴 수 없게 됩니다. 관련된 여러 소송이 진행될 때에는 각 소송의 진행 상황과 판결의 확정 여부가 이후 다른 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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