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남편인 망인이 D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D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한 민사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피고인 F병원 신장내과 전문의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D병원의 의료진에 의한 망인의 진료기록에 대해 감정을 수행하면서 허위 또는 부당한 감정을 함으로써 원고가 민사사건에서 패소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피고에게 5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각각 판단하였습니다. 암포테리신 B의 투여와 용량, 망인의 신손상과 뇌출혈의 원인, 만성신부전의 진단 등에 대한 피고의 감정의견이 허위나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판사는 피고의 감정의견이 객관적인 진료기록, 의학지식 및 관련 의학서적의 내용에 부합하고, 임상의학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감정의견이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