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이루어진 부동산 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감정인이 부동산 전체의 시가를 기준으로 원고들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가액을 산정하지 않고, 원고들의 지분만을 대상으로 감정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들은 감정 이후 시간이 많이 경과하여 현재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부동산 분할 방법에 대해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감정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감정인이 부동산 전체의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원고들의 지분 가액을 산정했으며, 이는 부동산 전체 가액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감정 이후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동이 판단 기준으로 삼기에 부적절할 정도로 크게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분 이전과 대금 지급을 동시에 이행하는 분할 방법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도, 이 방법이 공유물 분할에 있어 합리적으로 채택되는 방법이며, 원고들이 지적한 사항들은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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