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대주건설이 국세를 체납하자 광주세무서장은 대주건설 소유의 목포시 대지를 압류하고, 피고에게 공매를 의뢰했습니다. 피고는 감정평가법인에 대지와 건축 중인 건물의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감정평가비용으로 총 50,800,200원을 청구받았습니다. 원고는 대주건설의 채권자로서 대지와 건축 중인 건물을 일괄 공매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는 건물이 미완성이라며 요청을 거부하고 대지만 공매했습니다. 대지는 근화건설에 매각되었고, 원고는 배분받을 금액 중 일부만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공매대행업무규정에 따라 공매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불필요한 감정평가를 승인함으로써 과다한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공매 절차에서 필요한 정보 제공과 일괄공매 가능성 판단을 위해 감정평가가 필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감정평가 승인이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규모 건축물이 존재하는 경우, 매수인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원고도 일괄공매를 요청한 상황에서 감정평가를 통해 신중한 판단을 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또한, 경매 절차에서도 유사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 점, 근화건설이 건물을 인수해 공사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감정평가비용 지출이 전혀 불필요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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