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기존 건물 인도 판결에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이 누락되어 민사소송법에 따라 추가적으로 판단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차인의 건물 원상복구 및 인도 완료 시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임대인이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 잔액과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기간 및 이율을 확정했습니다.
원고(임대인)들은 임차인인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 목적물인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 H호에 대한 원상복구 공사를 2019년 8월 6일에 완료하고 건물을 인도했다고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 대한 2019년 8월 6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사실관계 조사 결과, 원고들은 2019년 8월 7일경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건물 관리사무소로부터 추가 원상복구 요구 공문을 받아 2019년 10월 18일까지 추가로 13,200,000원 상당의 원상복구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들이 건물을 최종적으로 원상회복하여 인도한 시점을 2019년 10월 18일로 판단했고, 미납 월차임 36,630,000원과 원상회복비 322,339원을 공제한 보증금 잔액 163,047,66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을 2019년 10월 19일로 정하여 판결하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한 시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잔액 및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과 금액을 확정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기존 판결에서 누락된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추가 판단이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미납 월차임과 원상회복비를 공제한 임대차보증금 잔액 163,047,661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하여 2019년 10월 19일부터 2021년 1월 2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기존 판결에서 누락되었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법원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 (추가판결): 법원은 판결에서 판단을 누락한 부분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그 누락 부분에 대하여 추가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판결에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추가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의 항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건물을 온전히 반환하고 계약 내용에 따른 원상복구를 완료해야 임대인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 발생 책임이 생깁니다. 지연손해금의 적용 이율: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지연손해금이라고 합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되지만,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 등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가 건물을 최종적으로 원상회복하여 인도한 2019년 10월 18일 다음 날인 2019년 10월 19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건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건물의 '인도'는 단순히 열쇠를 넘기는 것을 넘어, 계약 내용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를 모두 이행했을 때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시점에 대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원상복구 전후 사진, 공사 완료 확인서, 상대방과의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 시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그 이율은 기간에 따라 민법(연 5%)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 미납 월세, 관리비, 원상회복 비용 등이 있는지 사전에 명확히 확인하고 정산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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