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은 기업집단 J에 속하는 회사들로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매년 4월말까지 주주의 주식소유현황을 신고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K 주식회사에 신고 업무를 위임했고, K의 직원들은 피고인들의 주식소유현황을 '기업집단 J 신고대리인 K 주식회사' 명의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일본과 스위스에 있는 계열회사들의 주식소유현황을 '동일인관련주'가 아닌 '기타'로 구분하여 허위 신고했습니다. 이들 외국 회사들은 동일인 L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들로, 기업집단 J의 계열회사에 해당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제출한 주식소유현황 신고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외국 회사들이 기업집단 J의 계열회사에 해당하고, 이를 '기타'로 신고한 것은 법적으로 허위 신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또한, K 주식회사가 피고인들의 대리인으로서 신고 업무를 수행했으며, 피고인들이 외국 회사들의 주식을 '동일인관련주'로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형사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들은 허위 신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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