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수산물 가공·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가 약 20억 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횡령하고, 수입 물품의 관세 약 1억 3천만 원을 포탈한 사건입니다. 또한 같은 회사의 차장은 회사 소유 건다시마 약 7천만 원 상당을 횡령하고, 취업 활동 자격이 없는 외국인 52명을 불법 고용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차장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주식회사 C에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 운영 및 경영 전반을 총괄했습니다. A는 2013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약 5년 7개월 동안 총 148회에 걸쳐 어민들에게 물품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허위 직원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회사 법인 계좌에서 총 2,098,271,848원의 자금을 인출했습니다. 이 돈은 A의 생활비, 손자 유학비용, 아들 소유 냉동창고 건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A는 2018년 4월부터 5월까지 7회에 걸쳐 미역 엽채를 수입하면서 실제 임가공비(과세가격) 121,705,672원을 42,067,981원으로 낮게 신고하는 등, 합계 132,918,953원의 관세를 포탈했습니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차장으로서 2019년 1월부터 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회사 소유의 건다시마 총 19,140kg(시가 합계 7천만 원 상당)을 몰래 반출하여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7천만 원을 아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부동산 매수,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B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약 2년 3개월 동안 취업활동 체류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 외국인 52명을 주식회사 C D공장에 근로자로 고용하여 수산물 가공 작업을 하게 했습니다. 주식회사 C는 대표이사 A의 관세법 위반 행위와 사용인 B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법인으로서의 책임이 문제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A가 회사 자금 약 20억 원을 횡령하고 수입 물품 관세 약 1억 3천만 원을 포탈한 행위, 주식회사 C의 차장 B가 회사 자산인 건다시마 약 7천만 원 상당을 횡령하고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 52명을 불법 고용한 행위, 그리고 주식회사 C가 대표이사와 차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양벌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도,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20억 원대 횡령과 1억 3천만 원대 관세 포탈 행위, 피고인 B의 7천만 원대 업무상 횡령과 52명에 달하는 불법 외국인 고용이 모두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의 고령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가 피해 금액 7천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 회사와 합의한 점, 두 피고인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주식회사 C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와 사용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횡령 또는 배임 행위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약 20억 원을 횡령하여 이 법률이 적용되었으며, 일반 횡령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인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는 것은 회사 재산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간주됩니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제355조 제1항 (횡령), 제30조 (공동정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적용되는 법 조항입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는 차장으로서 회사의 재산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업무상 지위에 있었으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전무 E와 공모하여 횡령했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구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허위 신고): 물품을 수입할 때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같은 주요 정보를 세관장에게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며,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피고인 A는 임가공비를 축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했으므로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불법 고용):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피고인 B는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 52명을 고용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불법 취업을 조장하고 국가의 출입국 관리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양벌규정), 구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종업원이 법인 업무에 관하여 법 위반 행위를 했을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규정입니다. 주식회사 C는 대표이사 A와 차장 B의 위법 행위에 대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으로 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제38조 제1항 (경합범과 처벌), 제50조 (경합범 중 징역과 금고):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형량을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일정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형을 선고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사회생활을 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A와 B는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형을 선고할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식회사 C에 대해 벌금형과 함께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회사의 대표나 직원은 회사의 자산과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업무상횡령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금은 반드시 사업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사적인 유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입 물품에 대한 세관 신고 시, 품명, 수량, 가격 등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과세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등 허위 신고를 통해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는 관세법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받으며, 이는 국가의 세금 수입을 감소시키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회사 재산을 무단으로 판매하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며, 자신의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반드시 해당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체류 자격과 취업 비자를 가지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고용한 개인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대표이사나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내부 감사 및 감독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대표자나 직원의 위반 행위에 대해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예: 피해 금액 변제, 피해자와의 합의)은 재판 과정에서 양형(형벌의 정도)을 결정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