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 A는 수산물 가공·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허위 거래를 가장하여 총 20억 원 이상을 횡령했습니다. 또한, 수입신고 시 임가공비를 축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했습니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차장으로서 회사 소유의 건다시마를 몰래 판매하고,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C는 대표자인 A와 사용인인 B의 위법 행위로 관세법과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경우,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횡령과 관세 포탈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의 고령과 건강 상태,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B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 회복을 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주식회사 C는 대표자와 사용인의 범죄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 피고인 B에게는 징역형과 집행유예, 주식회사 C에게는 벌금형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