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는 A 주식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일본에서 수입한 커피 8개 품목 총 7,776개를 서울의 보세창고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입신고가 완료되기 전인 2020년 5월 22일, 피고인은 이 중 일부인 1,082개를 불법으로 반출하여 A 주식회사의 거래처 두 곳에 판매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 주식회사 역시 사용인 B의 행위로 인해 같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회사가 수입한 식품은 보세창고가 아닌 일반창고에 적재되었고, 피고인 B는 세관 통관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반출하여 판매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회사와 보관업자 간의 유착에 의한 불법 반출로 판단되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이, A 주식회사에게는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