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D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대표로, 피고인 B는 추진위원회로부터 용역을 받아 사무를 대행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2018년에 세 명의 조합원과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신고하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한 행위와 관련하여,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된 구 주택법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주장한 예외 규정은 이미 공고된 내용과 동일할 때만 적용되며, 변경된 내용으로 모집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와 B는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이, 피고인 B와 주식회사 C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