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원고가 버스에 승차하려던 중 문이 닫히고 버스가 출발하여 발이 끼이고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원고는 버스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버스 운행 공제사업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 역시 버스 탑승 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고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도 버스 탑승 시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어, 원고의 과실을 15%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원고의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 치료비 등을 포함하여 총 84,355,061원으로 산정되었으며, 피고는 이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