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이 사건은 버스운송사업자인 원고가 재정지원 신청을 한 것에 대해 피고가 거부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개별 버스운송사업자로서 재정지원 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버스운송사업자들이 속한 협의회를 통해 재정지원 신청을 하는 것이 법률상 허용되며, 개별 버스운송사업자에 의한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는 협의회를 통한 신청이 행정행위의 조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신청은 조건에 위반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개별 버스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협의회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협의회가 재정지원 신청을 하도록 한 것은 행정편의에 의한 것으로, 법률이나 조례에 위배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