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원고인 운수사업자가 운영하는 마을버스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을 두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법적 다툼이 발생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버스에서 내리려고 일어났을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버스기사가 갑자기 속도를 높여 움직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양측은 각각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하여, 승객이 하차한 후 버스 운전사가 다른 움직임이 없으면 차를 출발시키는 것이 통례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버스가 출발한 후에 일어나면서 양 손에 물건을 들고 있었고, 안전바를 잡지 않은 채로 넘어진 점, 버스 운전사가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