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TV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사형집행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살인죄에 대한 억울한 누명으로 옥살이를 한 양강칠은 출소를 며칠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던 중 평소 약자를 괴롭히는 박진국과 시비가 붙어 싸우게 되었습니다. 양강칠과 박진국 사이의 싸움을 말리던 교도관을 양강칠은 교도관인줄 모르고 때렸고, 한 대 맞은 교도관은 넘어지면서 기둥에 머리를 부딪혀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정년퇴임을 2주 남겨둔 판사는 양강칠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하였고, 변호인은 항소를 권유하였으나 양강칠은 이를 거부하여 사형집행됩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 양강칠의 사형집행에 대한 이야기 중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 주장 1
빠담바라기: 항소는 판결 후 7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항소를 하지 않았으니 7일 후 사형확정이야. 그리고 드라마에서 변호사가 사형집행은 판사임기내에 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양강칠은 판결선고 후 7일에서 14일 이내에 사형이 집행될거야.
- 주장 2
우성바라기: 항소는 판결 후 7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항소를 하지 않았으니 7일 후 사형확정은 맞아. 그런데, 사형집행은 법무부장관의 사형집행명령이 있어야 하니까, 어쩌면 몇 년이 지나도 사형집행이 안될지 몰라. 그러므로 드라마의 내용이 틀린거야.
- 주장 3
지민바라기: 드라마의 내용도 틀렸지만, 우성바라기의 말도 틀렸어. 법무부장관의 사형집행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해야 하니까, 양강칠의 사형집행은 최소한 6개월 이내에 집행되어야 하는 게 맞아.
정답 및 해설
우성바라기: 항소는 판결 후 7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항소를 하지 않았으니 7일 후 사형확정은 맞아. 그런데, 사형집행은 법무부장관의 사형집행명령이 있어야 하니까, 어쩌면 몇 년이 지나도 사형집행이 안될지 몰라. 그러므로 드라마의 내용이 틀린거야.
정답: ② 우성바라기: 항소는 판결 후 7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항소를 하지 않았으니 7일 후 사형확정은 맞아. 그런데, 사형집행은 법무부장관의 사형집행명령이 있어야 하니까, 어쩌면 몇 년이 지나도 사형집행이 안될지 몰라. 그러므로 드라마의 내용이 틀린거야. 형사사건의 항소제기기간은 7일로서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형은 확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되며(「형사소송법」 제463조),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65조). 다만, 「형사소송법」 제465조에 대하여 법무부는 강행규정이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집행을 중지하여 실질적인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형집행은 법무부장관의 사형집행명령이 있어야 하지만, 법무부장관의 사형집행명령이 없는 한 몇 년이 지나도 사형집행이 안될지 모른다는 우성바라기의 말이 옳습니다. 참고로 사형폐지론과 관련하여 2010년 2월에는 헌법재판소가 5대4의 의견으로 “사형이 헌법에서 보호되는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합헌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합헌 의견을 제시했던 5명 중 2명의 재판관도 “사형제를 폐지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가2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