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 운전자인 김운전씨는 저수지 준설 공사현장에서 굴착기로 덤프트럭 적재함에 흙을 퍼 담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한 채 후진하다가 굴착기의 뒷부분으로 공사현장 근로자인 A씨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운전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자 김운전씨는 굴착기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별법」(이하 “교통사고특례법”이라 함)의 특례 규정을 적용받아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따른 형사처벌이 면제된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이번 사고는 교통사고특례법의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 참고조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2.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손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생략)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하 생략)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하 생략) ➁~➂ (생략)
- 주장 1
검사: 김운전씨가 굴착기를 후진한 행위는 공사 작업 중 하나일 뿐이지 운전을 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사고는 교통사고특례법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김운전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주장 2
김운전씨: 작업 중이라고 하더라도 굴착기를 이동하기 위해 후진한 것은 차를 운전한 행위로 봐야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사고는 당연히 교통사고특례법상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굴착기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이상, 저는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정답 및 해설
김운전씨: 작업 중이라고 하더라도 굴착기를 이동하기 위해 후진한 것은 차를 운전한 행위로 봐야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사고는 당연히 교통사고특례법상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굴착기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이상, 저는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위 사례는 건설기계 운전자가 건설기계의 이동을 위해서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행위 또는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건설기계의 이동을 위한 운전행위 등이 작업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졌거나 작업수행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5542 판결).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이라 함)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교통사고처리법」 제1조),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희망하지 않거나 차가 일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법」 제3조제2항 본문 및 제4조제1항 본문). (2) 「교통사고처리법」의 ‘차’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가 포함되고(「교통사고처리법」 제2조제1호),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교통사고처리법」 제2조제2호). 여기서 ‘차의 교통’은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및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272 판결 등 참조),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는 이상 그 목적, 동기, 경위, 장소 등을 불문합니다. (3) 따라서 건설기계 운전자가 건설기계의 이동을 위해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행위 또는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하였다면, 여기에는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제2항 본문 및 제4조제1항 본문의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건설기계의 이동을 위한 운전행위 등이 작업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졌거나 작업수행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위 사건에서 김운전씨가 공사 작업 중 후진하여 건설기계를 이동한 것은 차를 운전한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에 해당하므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교통사고처리법상 특례가 적용되어 검사의 공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김운전씨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따른 형사처벌이 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은 건설기계 운전자가 작업 수행 과정이나 작업에 수반하여 건설기계를 이동하다가 발생한 사고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건설기계 운전자는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이동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반면,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 형사처벌 특례가 인정되는 것과는 별개로 산재 처리, 민사상 손해 배상 등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에 책임을 다해야 함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