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 B와 피고 C, D, E가 여러 필지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었으나, 토지 분할 방식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원고들은 처음에는 토지를 실제 면적대로 나누는 현물분할을 주장했으나 예비적으로는 토지를 팔아 돈으로 나누는 대금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공유 토지들의 분할 방법을 심리한 결과, 일부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다른 토지는 면적이 매우 작아 현물분할이 어렵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해당 토지들을 경매에 부쳐 매각 대금을 각 공유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 B는 특정 토지들에 대해 각 374/7100 지분씩을, 피고 C, D는 각 3176/7100 지분씩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토지에 대해서는 원고 A, B가 각 61/548 지분씩을, 피고 E가 426/548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유자들은 변론 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들의 분할 방법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며, 토지 분할을 금지하는 약정 또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에 대해 분할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공유물을 분할할 것인지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현물분할이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공제한 후, 원고 A에게 374/7100, 원고 B에게 374/7100, 피고 C에게 3176/7100, 피고 D에게 3176/7100의 각 비율로 분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공제한 후, 원고 A에게 61/548, 원고 B에게 61/548, 피고 E에게 426/548의 각 비율로 분배하도록 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공유 토지들을 현물로 나누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경매를 통해 돈으로 나누는 대금분할을 명했습니다.
만약 여러 사람이 함께 땅이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서로 어떻게 나눌지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토지를 실제 면적대로 나누는 현물분할을 고려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토지를 경매에 부쳐 돈으로 나누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1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1
대구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