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와 다수의 피고들이 공동 소유하던 용인시 처인구 O 대지 283㎡에 대해 공유자들 간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가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토지의 현황, 위치, 면적, 이용 상황, 공유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 대금을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방법으로 분할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 외 12명은 용인시 처인구 O 대지 283㎡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해당 토지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 서로 합의하지 못했고, 이에 원고 A는 법원에 공동 소유물을 적절하게 나누어 달라고 요청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분할 방법을 결정하고, 특히 공유자들 간에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공유물을 분할할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용인시 처인구 O 대지 283㎡를 경매에 부치고,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 관련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 C이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고 있었으나, 변론종결일인 2020년 1월 22일까지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268조 제1항과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공유물 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의 현황, 위치, 면적, 이용 상황, 공유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268조 제1항 (공유물분할청구의 자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게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에 대해 각 공유자가 언제든지 그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는 공유 관계가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막고, 각 공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는 있습니다. 민법 제269조 제1항 (분할방법):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실제 물건을 나누는 '현물 분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만, 토지의 특성상 현물 분할이 어렵거나 나누게 되면 그 가치가 크게 줄어들 우려가 있을 때는 해당 물건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 대금을 나누도록 '대금 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후자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공동 소유 부동산을 분할하고자 할 때는 먼저 공유자들끼리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일반적으로 현물 분할 즉 실제로 땅을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토지의 모양, 크기, 이용 상황, 공유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현물 분할이 어렵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경매를 통해 매각 대금을 나누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통한 분할은 부동산 가치 평가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보통 공유자들이 지분 비율대로 부담하게 됩니다. 소송비용 중 일부는 특정 당사자에게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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