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안 했잖아요, 더 낸 월세 모두 배상하세요.

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소프트웨어 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한 원고(하도급 원사업자)가 피고(하도급 수급사업자)에게 국방부 정보시스템 개발 용역 중 데이터 통합 분야 업무를 하도급 주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피고는 당초 계약보다 과업 범위가 크게 증가하고 원고가 선급금 및 기성금 지급을 지연하자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인력을 철수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계약 해제가 부당하며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적법한 계약 해제였으며 미지급된 용역 대금 및 추가 업무에 대한 대금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계약 해제를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에게 미지급된 용역 대금 일부인 316,735,547원을 지급하라는 피고의 반소 청구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방부 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의 하도급 계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A는 주사업자 C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와 컨소시엄을 결성하여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 용역 계약(총 275억여 원, 2015. 12. 22. 체결)을 맺고, 이 중 원고 A가 담당하기로 한 데이터 통합 분야 업무를 피고 B에게 2016. 4. 1. 하도급 주었습니다. 초기 계약은 총 245M/M(Man/Month, 투입인력과 기간에 따른 개발비 산정 방식) 규모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11월경부터 피고 B는 업무 수행 범위가 제안서 대비 테이블 건수가 약 3,600건 이상 증가하는 등 급격하게 늘어나 당초 물량의 67%가 증가했고, 필요한 인력도 98M/M이 증가하여 총 342M/M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피고 B는 2017년 2월 21일과 3월 29일 원고 A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과업 범위 증가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을 요청했지만, 원고 A는 발주처 및 다른 컨소시엄 업체와의 협의 결과 과업 범위 증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6월 16일과 30일에 걸쳐 2017년도 선금 일부인 1억 9,800만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했으나, 피고 B는 원고 A가 2017년 선금 및 기성금의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과업 범위 조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2017년 6월 8일 이메일로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2017년 7월 19일 공문을 통해 원고 A의 채무 불이행과 과업 범위 증가 조정 불응을 이유로 확정적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2017년 8월 18일 모든 인력을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원고 A는 2017년 7월경 컨소시엄에서 탈퇴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일방적인 인력 철수를 부당한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 B는 원고 A의 대금 미지급과 과업 범위 조정 불응을 이유로 한 자신의 계약 해제가 적법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용역 대금 및 추가 업무 대금 지급을 반소로 청구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도급 계약상 과업 범위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증가했을 때 수급사업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해제가 적법한지. 둘째, 원사업자가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선금, 기성금) 지급을 지연한 것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셋째, 정액도급계약에서 과업 범위 증가에 따라 추가 투입된 인력에 대한 용역대금 증액이 인정되는지 여부. 넷째,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용역의 기성고(진척도)를 어떻게 산정하여 미지급 대금을 정할 것인지.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과업 범위의 현격한 증가와 원고 A의 계약 대금 조정 불응으로 인해 계약을 해제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B의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원고 A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피고 B에게 2017년도 선금 및 기성금 중 미지급된 금액 316,735,547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피고 B가 용역을 중단하기 전까지의 기성고(진척도)를 60%로 인정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피고 B의 추가 업무로 인한 대금 청구는 이 사건 계약이 정액도급계약 방식이므로 추가 투입 인력만으로 용역 대금이 자동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하도급 계약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