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① 그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② 그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려면 추가상병신청서에 추가상병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함)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그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 중의 사고는 요양급여의 신청에 관해 추가상병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5조).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려면 추가상병신청서에 추가상병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요양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439호, 2024. 7. 15. 발령·시행) 13조제1항,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