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공사도급의 발주처도 직상수급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Q: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서 발주처도 직상수급인이 될 수 있나요? 그리고 발주처에서 원수급인으로 도급된 것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서의 “2차례 이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A: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서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의2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발주자로부터 2차례 이상의 공사도급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발주자는 직상수급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발주자에서 원수급인에게의 도급은 1차례의 도급으로서, 이 경우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건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임금 지급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임금근로시간정책팀-508, 2008.2.28.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