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번쯤 들어봤죠. 경제 관련 법률이 무려 414개, 경제형벌 조항만 5886개나 된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기업들이 뭘 해도 "죄인" 취급 받기 딱 좋은 환경이라는 얘기예요. 단순한 신고 누락이나 절차 미준수 같은 사소한 실수도 넘쳐나는 형사처벌 목록에 걸려들기 쉬워졌죠. 결국 기업의 경제활동은 물론 투자 매력까지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전문가는 분명히 말합니다. 거대한 사기나 횡령, 주가조작 같은 중대 경제범죄는 더 무겁게 다루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 하지만 말 그대로 작은 행정 규제 위반들은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으로 다뤄야 한다고요. 형사사법절차의 부담과 전과자의 양산은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독입니다.
재미있는 건 경제 분야에서는 벌금형 같은 형벌조치보다 행정처분(영업정지나 면허취소 등)이 더 무서운 처벌로 인식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법 체계는 오히려 징역형,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더 무겁게 자리잡고 있어 현실과 법의 괴리가 큽니다. 결국 기업들은 작지만 치명적인 위반까지 ‘범죄자’ 대접을 받아가며 살아가야 하는 형편이 된 셈이죠.
이재명 대통령도 경제형벌 현실을 바로잡으라고 지시했는데요, 경제형벌 규정 30%를 개선하겠다는 정부 TF(태스크포스)까지 꾸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관련 법률 개정안 7건 모두 임기 만료로 묻히고, 22대 국회에서는 9건이 소관 위원회에 있지만 깊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잉 범죄화가 문제인 것은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사회적 관심이 떨어지면 형벌 체계 개선은 지체됩니다. 기업들에겐 작은 행정 위반도 형사처벌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부담만 커지고, 결국 ‘선의의 실패’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점은, 법의 무게와 현실의 무게를 조율하는 것만이 기업과 사회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