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청구 기간 및 첨부 서류 |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등이 있는 경우의 대지급금(「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 •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 √ 판결등이 있는 경우 그 정본 또는 사본 √ 종국판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중 소송상 화해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 또는 사본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의 대지급금(「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5호) |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지급금 청구를 위한 용도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첨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