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 2025
원고는 피고에게 과거 대여해준 돈에 대한 이자를 더해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1억 4천만 원을 갚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피고는 공시송달로 판결을 알지 못해 뒤늦게 항소를 제기(추완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후, 원고가 주장하는 현금 지급과 2억 원 약정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04년부터 2005년경 피고 및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에 총 1억 1,900만 원을 대여했고, 이후 피고가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금 1억 4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람. - 피고 (B): 원고로부터 일부 계좌 송금액(4,500만 원)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현금 지급 내역(7,400만 원)과 원고 주장 2억 원 지급 약정 사실을 부인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04년 12월 31일부터 2005년 12월 5일까지 피고 B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C 주식회사에 총 1억 1,900만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여 방식은 원고의 처형(D)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500만 원, 2,000만 원, C 주식회사 계좌로 2,000만 원이 송금되었고, 원고의 배우자(E) 명의 계좌 및 원고의 처형(D) 계좌에서 각각 5,100만 원, 2,300만 원이 현금(또는 수표)으로 인출되어 피고에게 직접 교부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2008년 1월 8일경 이 대여금 원금에 이자를 더한 총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현재까지 6,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4,000만 원을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일부 계좌 송금액 4,500만 원은 인정했지만, 나머지 7,400만 원의 현금 지급 내역과 2억 원 지급 약정은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가 제기한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 2. 원고가 피고에게 주장하는 7,400만 원의 현금(또는 수표) 지급 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3.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존재하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먼저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로 송달되었고, 피고가 판결 사실을 안 날(기록 열람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했으므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원고의 청구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1. 원고가 주장하는 7,400만 원의 현금(또는 수표) 지급 내역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해당 금액을 수령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원고가 주장하는 2억 원 지급 약정 사실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합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들이 피고의 서명·날인이 없거나 피고 개인과의 약정이 아닌 회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인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중 현금 지급 내역과 2억 원 지급 약정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이 조항은 당사자가 본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 기간과 같은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을 때,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일(외국 거주자는 30일) 이내에 지연된 소송행위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어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나중에 기록을 열람하여 판결 내용을 확인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적법한 추완항소로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사유가 없어진 때'는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고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를 의미합니다. 2. **민법상 대여금 및 약정금 채무의 성립**: 돈을 빌려주거나(대여금) 특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약정금)하는 행위는 민법상 채무로 성립하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약정된 금액을 갚거나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채무의 존재를 법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여 또는 약정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의 원칙**: 민사소송에서는 자신의 권리 또는 주장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원칙적으로 그 권리를 주장하는 자(원고)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현금을 대여했다는 사실과 피고가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금전 거래의 명확한 증거 확보**: 돈을 빌려주거나 갚는 행위는 반드시 은행 송금 기록, 차용증, 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특히 고액의 현금 거래는 분쟁 발생 시 입증이 매우 어려우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현금으로 7,4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2. **약정 내용의 문서화 및 당사자 명확화**: 구두 약정보다는 당사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 문서화된 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갖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계약서에는 대여 금액, 변제일, 이자율, 당사자 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약정 당사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고, 법인과 관련된 문서라도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개인 명의의 서명이나 날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례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피고 개인의 약정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공시송달 판결 인지 시 신속한 대응**: 법원에서 공시송달로 판결이 내려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법원의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다시 받음으로써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추완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시간을 지체하면 항소 기회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4. **민사소송의 증명책임 이해**: 민사소송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측(원고)이 그 권리가 발생했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는 돈을 빌려준 사실,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등을 원고가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아무리 사실이라 할지라도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피고인 A는 강간미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여러 성범죄를 저질러 두 개의 원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이 두 원심판결이 병합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원심판결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개별적으로 선고된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미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여러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청소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간미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여러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첫 번째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추가로 만 13세와 14세의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 핵심 쟁점 여러 건의 성범죄로 개별적으로 선고받은 두 개의 원심판결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하나의 형으로 선고되어야 한다는 점과 이에 따른 항소심의 최종 양형의 적정성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갈 데 없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재판 진행 중 또 다시 만 13세, 14세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강제추행 및 의제강간을 저지른 점을 비난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 점,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경합범 처리)**​: 둘 이상의 죄를 저지른 경우 이를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성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각각의 죄에 대해 따로 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다른 죄의 형량을 더하여 전체적인 형량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원심판결 파기) 및 제369조(원심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에 직권파기 사유가 있을 경우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개의 개별 원심판결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점이 직권파기 사유가 되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97조(강간) 및 제300조(미수범)**​: 사람을 강간한 자는 처벌을 받으며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 **형법 제305조 제2항(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는 각각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이 조항은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특별히 규정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경우 더욱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강제추행한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법정감경)**​: 법원은 형을 선고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받은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감경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수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피고인에게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원칙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초범이고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는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법 적용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 범죄가 개별적으로 재판받더라도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형으로 선고될 수 있으며 이때 가장 중한 죄를 기준으로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범죄 사실 인정과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범행의 경중 반복성 죄질 등에 따라 감형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및 2년간의 집행유예 그리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신청했던 배상명령은 원심에서 각하된 부분이므로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어 확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람 - 피해자: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피해를 입었고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자신에게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제기하며 더 가벼운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 핵심 쟁점 1심의 징역 10개월 형량이 피고인의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너무 무거운 것인지 여부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과 2년간의 집행유예 그리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원심의 배상명령 신청 각하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어 확정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형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사기죄와 관련된 형사 항소심 판결입니다.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에 따라 사기죄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것입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로 보아 징역 10개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4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판결)**​: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형이 너무 무겁다)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금지)**​: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원심에서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된 부분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 없으며 즉시 확정되어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한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면 다음 사항들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첫째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 지급 등의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거나 전과가 없는 경우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사건과 관련된 모든 제반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잘 준비하여 항소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원고는 피고에게 과거 대여해준 돈에 대한 이자를 더해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1억 4천만 원을 갚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피고는 공시송달로 판결을 알지 못해 뒤늦게 항소를 제기(추완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후, 원고가 주장하는 현금 지급과 2억 원 약정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04년부터 2005년경 피고 및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에 총 1억 1,900만 원을 대여했고, 이후 피고가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금 1억 4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람. - 피고 (B): 원고로부터 일부 계좌 송금액(4,500만 원)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현금 지급 내역(7,400만 원)과 원고 주장 2억 원 지급 약정 사실을 부인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04년 12월 31일부터 2005년 12월 5일까지 피고 B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C 주식회사에 총 1억 1,900만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여 방식은 원고의 처형(D)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500만 원, 2,000만 원, C 주식회사 계좌로 2,000만 원이 송금되었고, 원고의 배우자(E) 명의 계좌 및 원고의 처형(D) 계좌에서 각각 5,100만 원, 2,300만 원이 현금(또는 수표)으로 인출되어 피고에게 직접 교부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2008년 1월 8일경 이 대여금 원금에 이자를 더한 총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현재까지 6,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4,000만 원을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일부 계좌 송금액 4,500만 원은 인정했지만, 나머지 7,400만 원의 현금 지급 내역과 2억 원 지급 약정은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가 제기한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 2. 원고가 피고에게 주장하는 7,400만 원의 현금(또는 수표) 지급 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3.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존재하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먼저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로 송달되었고, 피고가 판결 사실을 안 날(기록 열람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했으므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원고의 청구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1. 원고가 주장하는 7,400만 원의 현금(또는 수표) 지급 내역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해당 금액을 수령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원고가 주장하는 2억 원 지급 약정 사실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합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들이 피고의 서명·날인이 없거나 피고 개인과의 약정이 아닌 회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인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중 현금 지급 내역과 2억 원 지급 약정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이 조항은 당사자가 본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 기간과 같은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을 때,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일(외국 거주자는 30일) 이내에 지연된 소송행위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어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나중에 기록을 열람하여 판결 내용을 확인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적법한 추완항소로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사유가 없어진 때'는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고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를 의미합니다. 2. **민법상 대여금 및 약정금 채무의 성립**: 돈을 빌려주거나(대여금) 특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약정금)하는 행위는 민법상 채무로 성립하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약정된 금액을 갚거나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채무의 존재를 법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여 또는 약정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의 원칙**: 민사소송에서는 자신의 권리 또는 주장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원칙적으로 그 권리를 주장하는 자(원고)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현금을 대여했다는 사실과 피고가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금전 거래의 명확한 증거 확보**: 돈을 빌려주거나 갚는 행위는 반드시 은행 송금 기록, 차용증, 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특히 고액의 현금 거래는 분쟁 발생 시 입증이 매우 어려우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현금으로 7,4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2. **약정 내용의 문서화 및 당사자 명확화**: 구두 약정보다는 당사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 문서화된 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갖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계약서에는 대여 금액, 변제일, 이자율, 당사자 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약정 당사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고, 법인과 관련된 문서라도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개인 명의의 서명이나 날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례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피고 개인의 약정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공시송달 판결 인지 시 신속한 대응**: 법원에서 공시송달로 판결이 내려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법원의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다시 받음으로써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추완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시간을 지체하면 항소 기회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4. **민사소송의 증명책임 이해**: 민사소송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측(원고)이 그 권리가 발생했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는 돈을 빌려준 사실,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등을 원고가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아무리 사실이라 할지라도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피고인 A는 강간미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여러 성범죄를 저질러 두 개의 원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이 두 원심판결이 병합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원심판결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개별적으로 선고된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미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여러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청소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간미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여러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첫 번째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추가로 만 13세와 14세의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 핵심 쟁점 여러 건의 성범죄로 개별적으로 선고받은 두 개의 원심판결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하나의 형으로 선고되어야 한다는 점과 이에 따른 항소심의 최종 양형의 적정성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갈 데 없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재판 진행 중 또 다시 만 13세, 14세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강제추행 및 의제강간을 저지른 점을 비난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 점,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경합범 처리)**​: 둘 이상의 죄를 저지른 경우 이를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성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각각의 죄에 대해 따로 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다른 죄의 형량을 더하여 전체적인 형량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원심판결 파기) 및 제369조(원심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에 직권파기 사유가 있을 경우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개의 개별 원심판결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점이 직권파기 사유가 되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97조(강간) 및 제300조(미수범)**​: 사람을 강간한 자는 처벌을 받으며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 **형법 제305조 제2항(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는 각각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이 조항은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특별히 규정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경우 더욱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강제추행한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법정감경)**​: 법원은 형을 선고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받은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감경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수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피고인에게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원칙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초범이고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는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법 적용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 범죄가 개별적으로 재판받더라도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형으로 선고될 수 있으며 이때 가장 중한 죄를 기준으로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범죄 사실 인정과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범행의 경중 반복성 죄질 등에 따라 감형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및 2년간의 집행유예 그리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신청했던 배상명령은 원심에서 각하된 부분이므로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어 확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람 - 피해자: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피해를 입었고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자신에게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제기하며 더 가벼운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 핵심 쟁점 1심의 징역 10개월 형량이 피고인의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너무 무거운 것인지 여부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과 2년간의 집행유예 그리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원심의 배상명령 신청 각하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어 확정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형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사기죄와 관련된 형사 항소심 판결입니다.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에 따라 사기죄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것입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로 보아 징역 10개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4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판결)**​: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형이 너무 무겁다)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금지)**​: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원심에서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된 부분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 없으며 즉시 확정되어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한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면 다음 사항들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첫째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 지급 등의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거나 전과가 없는 경우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사건과 관련된 모든 제반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잘 준비하여 항소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