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B 주식회사가 타워크레인 설치 공사를 하청을 주었을 때,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 사업주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검사는 타워크레인 설치 공사가 '전문분야 공사'에 해당하므로 B 주식회사가 의무를 진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G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공사를 도급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사는 B 주식회사가 원청으로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아 기소했고,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2014년 11월 13일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상황입니다. 쟁점은 B 주식회사가 해당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인지였습니다.
타워크레인 설치 공사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전문분야의 공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공사를 전체 도급을 준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타워크레인 설치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상의 '전문공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B 주식회사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가 아니라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강구조물공사업' 업무 내용과 등록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타워크레인 설치 공사는 건설기계를 설치하는 공사일 뿐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전문공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문분야 공사를 전부 도급 준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아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이 조항은 같은 장소에서 원청 사업주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함께 작업할 때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원청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호는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러한 의무를 부과합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타워크레인 설치 공사가 이 '전문분야의 공사'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6호: 이 법은 '전문공사'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전문분야의 공사'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1호 순번 18 '강구조물공사업' 및 별표 제2호: 법원은 이 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강구조물공사업'의 업무 내용과 등록 요건 등을 검토하여 타워크레인 설치 공사가 과연 전문공사인지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타워크레인 설치는 '철 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강구조물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을 옮기는 데 쓰이는 건설기계를 설치하는 공사'일 뿐, 그 자체로 '강구조물공사업'과 같은 '전문공사'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건설기계의 설치와 시설물 자체의 전문 시공은 구분된다고 본 것입니다.
원청 사업주는 하청 업체에 공사를 도급 줄 때, 해당 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어떤 종류의 공사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전문분야의 공사' 여부에 따라 원청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의 정의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타워크레인 설치와 같은 건설기계 관련 작업은 '강구조물공사업' 등 철 구조물 자체를 다루는 전문 공사와는 구분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건설기계의 설치는 철 구조물 공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업주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중요한 책임이므로, 법적 의무 범위가 불분명할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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