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는 G 회사에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공사를 도급했습니다.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문분야'에 해당하며, 피고인 B는 이 전문분야 공사 전체를 G에 맡겼기 때문에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지는 주체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피고인 B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검사는 법리를 잘못 이해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타워크레인 설치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전문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타워크레인이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강구조물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옮기는 건설기계를 설치하는 공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인 B를 전문분야 공사의 전부를 도급한 사업주로 볼 수 없으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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