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에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주었으나, 피고 B은 약정된 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원고는 변경된 공사대금 중 하자보수보증금을 제외한 전액인 1,224,322,000원을 피고 B에 모두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다른 업체에 마무리 공사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피고 B과 피고 C은 2022년 8월부터 9월경까지 용역직원들을 동원하여 공사 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점유하고 유치권 행사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며, 컨테이너를 적치하고 흙을 투척하여 외벽 마무리 공사를 방해했습니다. 또한 원고 측 작업자들을 내보내고 출입구를 용접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여, 원고는 이들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피고 B에 맡겼으나, 피고 B이 공사를 지연하고 공사대금을 모두 받은 후에도 공사를 중단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고가 다른 업체로 변경하여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려 하자, 피고 B과 C은 공사 현장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하며 공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정당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피고들의 방해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시키고 향후 방해 시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사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이후 시공사인 피고 B이 공사 현장을 점유하고 공사를 방해할 정당한 권원, 특히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들이 주장하는 공사 현장에서의 퇴거 및 점유 종료 주장이 유효한지, 그리고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이 본안 소송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입니다. 셋째, 피고 C이 개인적인 자격이 아닌 피고 B의 직원으로서만 현장에 출입하여 공사를 방해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공사 방해 행위가 인정될 경우, 원고가 청구한 간접강제금 1회당 200만 원이 적정한 금액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 B에게 변경된 약정 공사대금 중 하자보수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1,224,322,000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 B이 공사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공사를 중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아무런 권원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이 용역직원들을 동원하여 원고의 마무리 공사를 방해한 사실 또한 인정되므로, 원고의 공사방해금지 청구는 이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공사 현장에서 이미 퇴거하여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이 집행되어 일시적으로 피고들의 공사 방해 행위가 금지되었더라도, 본안 소송에서는 여전히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며 공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피고 C이 피고 B의 이사나 직원의 지위에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피고들이 함께 공사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C의 개인 자격이 아니라는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위반행위 1회당 2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은 과다하다고 보아, 1회당 1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유치권의 핵심 요건인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아 유치권을 주장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피고들의 행위에 대해 이 조항에 근거하여 공사 방해 금지를 청구했습니다. 3. 민사집행법 제261조 (간접강제):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배상금 지급을 명하여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판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공사 방해 재발을 막기 위해 위반행위 1회당 1,000,000원의 간접강제금을 명령했습니다. 4. 가처분과 본안소송의 관계: 대법원은 가처분 집행으로 피보전권리가 실현된 것과 같은 상태가 사실상 달성되었더라도 이는 임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본안소송의 심리에서는 그 목적물의 점유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29515 판결 등). 이 법리는 피고들이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으로 인해 현장에서 퇴거했다고 주장했음에도, 본안소송에서는 여전히 점유하며 방해 행위를 계속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
의정부지방법원 2020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