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공사도급 계약 해제 이후, 피고들이 불법으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공사를 방해하여 벌금형을 명령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신축 공사를 도급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계약금액 13억 7,800만 원에 대해 공사 기간을 2021년 7월 12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로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총 공사대금의 5%로 설정했습니다. 피고 C 주식회사는 모든 손해배상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했습니다. 공사 진행 중 원고는 피고 B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공사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 B는 약정된 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공사 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점유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며, 공사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공사 기간 내에 공사를 마치지 못해 계약을 해제했고,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했으므로 피고들에게 점유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이 부동산을 점유하며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시켰습니다. 또한, 간접강제를 명하되, 원고가 요구한 위반 행위 1회당 200만 원의 금액을 과다하다고 보고 10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피고들은 이미 부동산에서 퇴거했고, 피고 C는 개인 자격으로 부동산에 출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유정훈 변호사
법무법인 산우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8길 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8길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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