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주식회사 B는 여수시로부터 도로 개설 공사를 수급받아 시행하면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가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판사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의무자는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B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서 공사현장의 관리 책임이 있었지만, 신고의무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는 범죄 증명이 없어 무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