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인사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서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지만, 약속한 골조공사를 하지 않고 다른 데에 사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피해자 P에게서 기계를 보관받고 이를 판매한 혐의,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 다른 사람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C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와 B가 피해자와 한옥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으나, 이를 공사와 무관하게 사용했다며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를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B는 공사대금을 받고도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기계를 판매하고 횡령한 혐의,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C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사가 주장한 피고인 A와 B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B의 형량은 징역 1년 6월로 결정되었고,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새로운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