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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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인의 체포 |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
변사자의 검시 |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해야 하며, 검사는 이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검시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 및 제3항). |
고소 |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
고발 |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 |
자수 | 자수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고, 사법경찰관이 자수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0조) |
범죄신고 | 경찰관은 범죄로 인한 피해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해야 합니다[「(경찰청)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1103호, 2023. 11. 1. 발령·시행) 제47조제1항]. |
범죄인지 |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6조 및 제197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