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충남 태안군 안흥만 일대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소규모 어민들(원고)이 국방과학연구소(피고 연구소)와 대한민국(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 어민들은 피고 연구소가 운영하는 해상사격장의 시험사격으로 인한 출입통제로 어업 활동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 연구소와 피고 대한민국은 해당 출입통제가 국방상 필요한 경우로서 손실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 어민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산업법에 따라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상 필요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해야 하며, 이 사건 시험사격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연구소는 원고 어민들에게 손실보상을 하지 않고 출입통제를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 대한민국도 이를 지시·감독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 어민들이 해상사격장 설치 이후 어업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위험을 인식하고 접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손해배상액을 감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피고 태안군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어업허가가 없거나 어업 제한을 용인한 것으로 보이는 일부 원고들의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8
창원지방법원 20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