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충남 태안군 안흥만 인근 어민들이 국방과학연구소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상사격장 출입통제로 인한 어업 제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사격으로 인한 어업 제한이 수산업법상 손실보상 대상인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보상 없이 어업을 제한한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국방과학연구소와 대한민국은 어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나, 어민들이 사격장 설치 후 어업권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일부 감액했습니다. 태안군에 대한 청구와 어업허가가 없거나 늦게 취득한 일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1978년경부터 충남 태안군 안흥만 일대에 해상사격장을 설치했고, 피고 국방과학연구소는 이 해상사격장에서 연중 평균 220일 동안 총포, 탄약, 유도무기 등의 시험사격을 실시해 왔습니다. 이 시험사격을 위해 주변 해역에 대한 출입 통제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인근 항포구에 거주하며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원고 어민들은 오랜 기간 조업에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어민들은 1993년경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 국가배상심판 신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 제기 등 여러 차례 피해 회복을 시도했으나, 모두 '수산업법상 보상이 필요하지 않은 어업 제한'이라는 이유로 거부되었습니다. 2002년에는 수산업법 개정 및 특별법 제정을 청원하기도 했으나, 관련 법안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이에 어민들은 다시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해상사격장 시험사격으로 인한 어업 제한이 수산업법상 손실보상 대상인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손실보상 없이 어업을 제한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그리고 국가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는지 여부도 다뤄졌습니다. 원고 어민들이 해상사격장 설치 이후 어업권을 취득한 것이 손해배상액 감액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안군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 및 어업허가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늦게 어업권을 취득한 원고들의 청구 인용 여부도 판단의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국방과학연구소와 대한민국에게 공동으로 손해배상내역표에 기재된 원고들에게 각 인용 금액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용 금액은 원고들의 감정된 손실액의 25%에 해당하며, 지연 이자는 피고 국방과학연구소는 2007년 3월 23일부터, 피고 대한민국은 2007년 3월 24일부터 2012년 2월 23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피고 태안군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와 피고 국방과학연구소 및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어업허가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손해배상청구 기간 기산일(2004년 3월 16일) 이후에 어업허가 및 어선을 취득하여 어업 제한을 용인했다고 볼 수 있는 원고들의 청구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인용된 원고들과 피고 국방과학연구소, 대한민국 사이의 부분은 피고들이, 인용된 원고들과 피고 태안군 사이의 부분은 원고들이, 기각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부분은 기각된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남 태안군 안흥만 인근 해상사격장으로 인해 어업에 제한을 받은 어민들 중, 어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사격장 설치 이전에 어업권을 취득한 일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국방과학연구소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법원은 국방 목적의 시험사격이라 하더라도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수산업법상 손실보상 의무가 있다고 보았으며, 보상 없는 어업 제한은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나 어업권을 획득한 시점과 조업 환경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은 감액되었고, 태안군에 대한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본 판결은 수산업법 관련 규정과 불법행위 손해배상 법리를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어업 제한 및 정지 사유): 이 조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어업의 제한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여러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호와 제3호는 '군사훈련, 주요 군기지의 보위 또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를, 제5호는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상 필요한 경우'를 명시하며, 이 둘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사격이 병기·장비 연구·개발·시험의 일환이므로 제5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19조 (군사훈련 등 국방상 필요한 경우의 구체화): 이 규정은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군사훈련, 주요 군기지의 보위 또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를 해상 군사훈련, 주요 군기지 보위, 적 침투 저지, 안전조업을 위한 어선 피랍 방지 등 5가지 유형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사격이 이 시행령에 열거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손실보상): 이 조항은 어업 제한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해 규정합니다. 특히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유(군사훈련 등 국방상 필요한 경우)로 인한 어업 제한에는 손실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단서를 두고 있으나, 제5호의 사유(국방·군사에 관한 사업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연구소의 시험사격이 제5호에 해당하므로 손실보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산업법 제81조 제4항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 (손실액 산정 방법): 이 규정들은 허가 또는 신고어업이 제한될 경우 어업 손실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손실액은 '어업의 제한 기간·제한 정도 등을 참작하여 산출한 손실액'으로 하되, 허가 또는 신고어업이 취소된 경우의 보상액에 해당하는 '평년수익액의 3년분과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 가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법원은 공익사업 시행자가 손실보상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보상 절차 없이 사업을 진행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방과학연구소와 이를 지휘·감독한 대한민국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위험에의 접근 법리 (과실상계 유사 감액): 피해자가 공익사업으로 인한 어업 제한 상황을 인지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채 해당 해역에서 어업권을 취득한 경우, 비록 불법행위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더라도 손해배상액 산정 시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원칙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50% 감액했습니다.
소멸시효 (민법 제766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시험사격과 같은 계속적 불법행위의 경우 손해가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각 손해를 안 때부터 각 별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군사시설 운영 등 공익사업으로 인해 어업 활동에 제한을 받는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어업 허가 및 활동 증빙: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해당 해역에서 적법하게 어업 허가를 받아 활동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업허가증, 선적증서, 조업 일지, 판매 내역(수협 판매 기록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업 제한의 법적 성격 파악: 어업 제한이 발생했을 때, 해당 제한이 수산업법상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손실보상 여부가 달라지므로 관련 법령을 자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준수: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라도 각 손해 발생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권리 행사를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 인지 및 어업권 취득 시점: 만약 공익사업(예: 사격장)이 설치된 이후에 해당 해역에서 어업권을 취득했다면, 기존에 존재하던 어업 제한 상황을 용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손해배상액이 감액되거나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업을 시작하기 전 해당 해역의 법적, 환경적 특성을 충분히 조사하고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액 산정 자료 확보: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감정평가나 수익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공적인 판매 기록 외에도 사매매 등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수익에 대한 증빙 자료도 가능한 한 확보해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체 행동 고려: 유사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어민들이 있다면 개별적인 소송보다는 집단 소송을 통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공유 및 자료 수집이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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